공인중개사
건물을 샀는데 중개사가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권을 안 알려줬으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수인이 명도를 거래의 중요 사항으로 알렸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의금부터 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진 뒤 합의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요양병원을 열려고 5층 건물을 15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지하에는 2022년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중개사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나간다」고만 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며 버티자 A씨는 퇴거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줬고, 중개사에게 이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과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매수인이 명도를 거래의 중요 사항으로 알렸다면 임차인이 가진 갱신요구권은 그 설명 범위에 들어갑니다.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가 이 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차임 3기 연체, 동의 없는 전대, 철거·재건축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2022년에 시작한 임대차라면 203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초 임대차 시작
2024년
건물 매매, 임대인 지위 승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임차인 갱신요구 기간
2032년
전체 10년 한도 도달
원안 사건 당시에는 전체 기간 한도가 5년이어서 201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맺거나 갱신된 상가 임대차는 10년 한도가 적용되므로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매수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매수인이 임차인 명도가 거래의 전제였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보거나 임차인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하급심은 매수인의 과실을 들어 중개사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합의금 전액이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크면 그 초과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확인·설명서 확인 - 임차인 권리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직접 증거입니다.
- 매수 목적 전달 증빙 - 명도가 필요하다고 알린 문자·녹취를 모읍니다. 설명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임대차 내용 정리 - 임대차 시작일과 갱신 가능 기한을 계산합니다. 매수인이 떠안은 기간이 드러납니다.
- 합의금 근거 정리 - 퇴거 합의서와 산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보증기관 청구 -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에도 청구합니다. 배상금 회수 경로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상가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은 「임대차가 2년이면 2년 뒤 비워진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곤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실제로 비워지는 시점은 계약서의 만료일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과정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매수 목적을 중개사에게 알린 날의 문자나 녹취, 확인·설명서를 받은 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날, 퇴거 합의금을 준 날을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요양병원 할 건물」이라고 말한 기록이 없으면 명도가 중요 사항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배상금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설명서에 적힌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상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와 매수 목적 전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설명의무 범위와 손해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임차인 임대차계약서·퇴거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과실상계를 반영한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민법 제396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