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공사대금 유치권으로 그 집에 살았는데 낙찰자가 월세를 빼겠다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산 것은 적법하지만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차임 상당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거주 기간의 월세 시세를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낙찰자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공사대금 원금, 지연손해금, 거주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각각 계산해 표로 만드십시오. 인도와 맞바꿀 금액은 이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유치권을 지키려고 집을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회사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해, 2024년 1월부터 그 주택에 들어가 살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2025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2026년 4월 C씨가 낙찰받았습니다. C씨는 A씨가 2년 넘게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며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A씨는 이 요구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자가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
네,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직접 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은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편이 주택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 형태 | 허용 여부 | 효과 |
|---|---|---|
| 직접 거주 | 보존 사용으로 허용 | 차임 상당액 반환 |
| 제3자에게 임대 | 승낙 없으면 불허 |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 담보 제공 | 승낙 없으면 불허 |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 직접 거주
- 허용 여부: 보존 사용으로 허용
- 효과: 차임 상당액 반환
- 제3자에게 임대
- 허용 여부: 승낙 없으면 불허
- 효과: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담보 제공
- 허용 여부: 승낙 없으면 불허
- 효과: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324조, 대법원 2009다40684 판결
다만 보존 범위를 넘어 남에게 세를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는 괜찮지만 임대는 위험합니다.
산 기간의 월세 상당액은 공제되나요?
네,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판결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이익까지 공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1
채권액 산정
공사대금 원금+지연손해금
- 2
사용이익 산정
거주 기간×월세 시세
- 3
지연손해금 충당
사용이익을 먼저 지연손해금에
- 4
원금 충당
남는 사용이익을 원금에서 공제
- 5
동시 이행
정산금 지급과 주택 인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거두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과실은 먼저 이자에, 남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사용이익을 과실에 준해 충당하면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23조도 같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도 유치권으로 담보되나요?
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긴 지연손해금도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이 연장된 것이어서 주택과 견련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차임 상당액은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원금에서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A씨에게 줄 금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에서 차임 상당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유치권 주택 거주 차임 공제 대응 순서
- 채권액 정리 - 공사대금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률, 변제기를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유치권으로 담보됩니다.
- 차임 상당액 확인 - 같은 동네 비슷한 주택의 월세 시세를 조사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 충당 계산 - 차임 상당액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남으면 원금에 충당합니다. 계산표를 낙찰자에게 제시합니다.
- 점유 유지 - 합의가 끝날 때까지 거주를 계속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 인도와 동시 지급 - 정산금 지급과 주택 인도를 같은 날 하기로 합의서를 씁니다. 먼저 나가면 받을 길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중간에 멈춰 독립한 건물로 보기 어렵거나 경매개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 성립 자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이 얽힌 경매 인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못 받아 들어가 살았으니 월세를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거주를 적법한 보존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이익은 소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봅니다. 대신 지연손해금도 유치권으로 담보되므로, 공제는 지연손해금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 다툼은 날짜와 시세로 갑니다. 입주한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날에 따라 차임 상당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줄지가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전입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은 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인도명령 심문이나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이 계산을 바탕으로 동시이행 금액을 정합니다. 정산표를 먼저 제시하고 인도와 지급을 같은 날로 묶어 두면 먼저 집을 비우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유치권이 얽힌 경매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지연손해금·차임 상당액을 날짜별로 정산해 인도와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청구 내역,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허가결정, 입주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과 담보 범위·차임 상당액 공제 계산·낙찰자와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민법 제323조 제2항
- 민법 제324조 제2항
- 민법 제324조 제3항
- 민법 제323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법 제32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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