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이 있는데 경매 직전 아파트를 싸게 빌리면 소액임차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 집이 있으면서 경매 직전 집을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춰 싸게 빌린 경우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이면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에 이른 경위와 그 지역 시세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전입과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 공고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최우선변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이른 경위 전체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광역시에 자기 아파트를 두고 있었는데, 2024년 11월 공인중개사인 배우자의 소개로 근처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빌렸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시세를 넘는 근저당권이 여러 건 잡혀 있었고, A씨는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열흘 앞서 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두 달 뒤 경매가 시작됐지만 배당표에서 A씨 이름이 빠졌고,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직전 집을 싸게 빌리면 소액임차인이 되나요?
아니요. 형식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경매가 곧 시작될 집을 골라 보증금을 기준선 아래로 맞춘 계약이라면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은 자기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로 이런 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에는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법을 악용한 계약으로 보나요?
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계약 경위 전체가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지를 따집니다.
| 사정 | 불리한 예 | 유리한 예 |
|---|---|---|
| 주택 보유 | 인근 자가 보유 | 무주택·이사 사유 |
| 경매 임박 | 근저당 합계가 시세 초과 | 담보 여유 |
| 보증금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음 | 시세 수준 |
| 잔금·전입 | 잔금 앞당김 | 계약대로 진행 |
| 중개 | 가족이 중개 | 제3자 중개 |
- 주택 보유
- 불리한 예: 인근 자가 보유
- 유리한 예: 무주택·이사 사유
- 경매 임박
- 불리한 예: 근저당 합계가 시세 초과
- 유리한 예: 담보 여유
- 보증금
- 불리한 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음
- 유리한 예: 시세 수준
- 잔금·전입
- 불리한 예: 잔금 앞당김
- 유리한 예: 계약대로 진행
- 중개
- 불리한 예: 가족이 중개
- 유리한 예: 제3자 중개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 이미 집이 있음 - 임차인이 가까운 곳에 자기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을 오히려 남에게 세를 준 경우
- 경매 임박 - 근저당권 설정액 합계가 시세를 넘어 경매가 곧 시작될 상황을 알고 들어온 경우
- 보증금 조정 -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추려고 시세보다 크게 낮게 보증금을 정한 경우
- 잔금 앞당김 - 계약서상 잔금일·입주일보다 먼저 잔금을 치르고 서둘러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가족의 관여 -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중개나 계약 과정을 주도한 경우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해서 계약했고 보증금이 그 지역 시세에 맞는다면, 경매 직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어느 시점으로 따지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액수로 정하고,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등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악용 판단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집을 구하게 된 이유, 중개인, 보증금을 정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드러나야 악용 의심을 벗습니다.
- 시세 자료 확보 -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전세·월세 시세를 모읍니다. 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하면 기준 맞추기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대항요건 유지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최우선변제 자체를 잃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대응 - 배당표에서 제외되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중개했거나 다른 집을 갖고 있었다면 계약서·입금 내역·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전입 완료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거주 유지
배당기일
배당표 이의 진술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 제도를 두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만 하면 된다」는 말이 돌지만, 법원은 날짜만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집을 두고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보증금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누가 중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요건을 맞춘 흔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집을 구하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 다른 집을 알아본 기록, 보증금 입금일과 계약서상 잔금일,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잔금을 계약보다 앞당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등기부와 시세표로 악용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하므로 자료는 배당기일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에서 소액임차인 지위가 다투어진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경위와 시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실거주 목적을 먼저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보증금 입금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악용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