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받으면 출자금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나눠 줄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이 해산 당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많을 때 붙습니다.
회사는 잔여재산을 나눠 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받으면 출자금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나눠 줄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이 해산 당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많을 때 붙습니다.
그동안 법인세를 내고 쌓아 둔 이익잉여금에 법인세가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법인이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 가지급금과 남은 세금도 함께 정산됩니다.
법인을 정리하면 남은 돈에 세금이 몇 번 붙나요?
법인 단계와 대표 단계에서 각각 따집니다. 법인은 먼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 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를 뺀 금액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청산소득에는 일반 법인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신고·납부 시기 |
|---|---|---|
|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소득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개월) |
| 청산소득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를 뺀 금액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
| 의제배당 소득세 |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금액 | 지급 때 14%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종합소득세 | 그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출처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예금만 남은 1인 법인이라면 청산소득은 대개 0원입니다. 그동안의 이익이 이미 잉여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청산 중에 팔면 판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나눠 주면 분배한 날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비싼 부동산이나 주식은 팔든 그대로 나눠 주든 청산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에서 빼므로 청산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받는 잔여재산은 언제, 얼마로 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입니다. 금액은 받은 금전과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을 뺀 것입니다. 설립 때 낸 자본금이 1천만원이고 받은 잔여재산이 5억원이면 의제배당은 4억9천만원입니다. 회사는 지급할 때 14%인 6,86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 해산등기일 자본금 | 1,000만원 | |
|---|---|---|
| 해산등기일 이익잉여금 | 4억9,000만원 | |
| 잔여재산가액(예금) | 5억원 | |
| 청산소득 | 0원 | |
| 대표의 의제배당 | 4억9,000만원 | |
| 원천징수 소득세(14%) | 6,860만원 |
출처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채가 없고 설립 때 자본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단순 예시이며,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정산은 빠져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천만원을 넘는 배당에는 100분의 11을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부분에 배당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지 볼 때는 더한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 남은 가지급금이나 세금은 청산 때 어떻게 되나요?
대표 가지급금은 분배 전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의제배당과 별도로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폐업만 하고 청산을 미루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지고 있으면 익금에 넣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정식 청산에서 분배액과 상계하면 그 금액은 잔여재산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된 소득세를 다투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이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폐업할 때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법인이 낼 세금을 남긴 채 잔여재산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 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청산을 끝낸 뒤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면 낸 배당소득세를 돌려받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청산된 뒤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추가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산인 쪽에서 먼저 내고, 출자자들이 분배비율만큼 그 돈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와 출자자의 소득세는 별개의 과세라고 보았습니다. 분배 결의에 하자가 없어 분배액이 줄거나 취소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자자가 부담한 돈은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산등기일 현재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나요?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회수 방법과 시점을 정해 장부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릴 부동산이나 주식이 회사에 있나요?
팔거나 그대로 나눠 줄 때의 시가 차익으로 청산소득이 생길 수 있어, 해산 결의 전에 예상 법인세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제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분배받는 해에 다른 이자와 배당까지 합쳐 2천만원을 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의제배당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아직 정리하지 않은 세금이나 조사 중인 사업연도가 있나요?
그 세금을 먼저 정리하고 분배 순서를 정하셔야 제2차 납세의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9조
그래서 분배 전에 지난 사업연도 신고를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1인 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 소득이 대표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쟁점은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인 법인 청산 대응 순서
- 해산을 결의하고 등기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하고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2회 이상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 가지급금과 세금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와 남은 세금을 낸 뒤에 분배합니다.
-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의제배당을 계산해 14%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청산소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을 신고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등기일의 잉여금과 가지급금 잔액, 지난 신고 내용에 따라 청산 때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해산·청산의 세무 검토와 청산 뒤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산 세금을 가르는 숫자는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이날의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가 청산소득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해산 결의 전에 장부 잔액과 실제 예금·자산을 맞춰 두셔야 합니다.
대표 가지급금은 분배 결의 전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분배액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 실무로 보입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을 오래 미루면 폐업일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계나 회수 내역을 분배 결의서와 장부에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배를 마친 뒤에도 부과제척기간 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몇 개 사업연도의 신고 내용을 분배 전에 다시 점검하면 제2차 납세의무로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과 가족 법인의 해산·청산 세무 검토와 청산 뒤 과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배 전 정산 순서를 사실관계별로 점검합니다.
- 1인 법인 해산·청산 세무 검토
- 의제배당·청산소득 과세 쟁점 검토
- 가지급금 상여 처분 불복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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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제8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38조, 조세심판원 2022. 4. 14. 조심 2020서1665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58829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50233 판결로 상고기각)
- 상법 제518조
- 상법 제535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상법 제519조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