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회사를 해산하며 대표가 청산인이 됐다면 대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표이사가 해산으로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그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에서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업무 범위가 달라 단순 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실제 지급일, 해산등기일을 한 줄로 맞춰 보십시오.
해산 결의를 앞두고 있다면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퇴직일과 지급 기준을 적고, 해산등기 신청일과 퇴직금 지급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손금이 들어갈 사업연도가 해산등기일로 갈립니다.
청산인으로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산이 끝날 때까지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받은 퇴직금은 그 시점의 퇴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던 A법인은 2025년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그 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약 4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대표이사는 해산과 함께 청산인에 취임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대표가 회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청산인 임기가 끝날 때 손금으로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해석이 있고, 그 사업연도에 넣지 않으면 청산 사업연도에 결손만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하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또 하나의 사업연도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이 이렇게 사업연도를 의제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해산 전 사업연도 시작
해산 전 주주총회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의결
해산등기일
해산 전 사업연도 종료, 퇴직금 손금 귀속
해산등기일 다음 날
청산 사업연도 시작, 청산인 업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청산 사업연도 종료
출처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청산 중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를 따로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해산 전 사업연도에는 영업 수익이 있고, 해산 뒤 사업연도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을 넣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청산인이 되어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요?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법인세법은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퇴직하지 않았는데 미리 준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퇴직금 지급을 해산 전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나요?
의사록의 퇴직일과 지급 기준을 해산등기일과 대조합니다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퇴직금을 청산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신고했나요?
해산 전 사업연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해산 직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꿨나요?
규정 변경 사유와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퇴직금 기준이 없나요?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상법상 회사가 해산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회사 일을 하게 되지만,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처럼 정리 업무만 맡아 대표이사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퇴직금의 손금 시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2018. 8. 27.).
국세청이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 목적 - 해산 때 주는 대표이사 퇴직금을 손익 조절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 범위 -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업무 범위가 크게 달라 단순 연임이 아닙니다.
- 유사 사례 - 조직변경이나 사업양도로 임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면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 수익비용 대응 - 청산인 퇴직 때 손금으로 넣으면 수익이 없는 청산 사업연도에 결손만 생깁니다.
질의한 법인은 해산 전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상태였습니다. 의결 시점이나 지급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얼마까지 손금이 되나요?
손금 시기와 별도로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이 됩니다.
해산 직전에 지급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배수를 크게 올렸다면 한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규정을 정한 결의 절차와 시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해산 법인 대표 퇴직금 대응 순서
- 의결 절차 확인 -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퇴직일과 계산 기준이 의사록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해산등기일 확정 - 법인 등기부로 해산등기일을 확인해 해산 전 사업연도의 범위를 정합니다.
- 지급과 원천징수 -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지급 계좌 내역을 보관합니다.
- 해산 전 사업연도 신고 - 퇴직급여 손금산입과 한도 계산을 반영해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청산 사업연도에 넣었거나 빠뜨렸다면 해산 전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직전에 지급규정을 바꾸었거나 퇴직금을 청산 중에 나눠 지급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해산·청산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해산하면서 대표가 청산인으로 남으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청산이 끝날 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해산으로 대표이사직을 떠나며 받은 퇴직금을 해산 전 사업연도에 넣는 쪽입니다.
이 결론은 문서가 받쳐 줄 때 힘을 얻습니다. 해산 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퇴직일과 지급 기준을 의결했는지, 실제로 그 기준대로 지급했는지, 해산등기일과 날짜가 맞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의사록을 나중에 작성하면 날짜가 맞지 않아 설명이 길어집니다.
청산이 끝나면 법인이 소멸해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청구가 청산 뒤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산인은 의사록·지급규정·지급 내역을 따로 묶어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해산·청산 과정의 법인세 쟁점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원 퇴직금 사안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지급규정, 해산등기일을 대조해 손금 시기와 한도를 정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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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4항 제2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 상법 제531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2018. 8. 27.)
-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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