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 간 대여 이자를 받으면 25% 원천징수 뒤 종합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에서는 2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적어도 빌려준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에서는 2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적어도 빌려준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왜 25%인가요?
소득세법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25%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입니다. 예금이자 14%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세 30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대여의 대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금 외에 「사례금」「수수료」 명목으로 더 받은 돈도 대여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가 반복되어 사업으로 볼 정도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이자에서 차입 비용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같은 비영업대금이라도 14%로 원천징수합니다. 등록한 업자를 거친 대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은 중개 플랫폼이나 지인 소개로 돈을 빌려준 경우는 25%가 적용됩니다.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개인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웁니다.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자 100만원을 줄 때 25만원과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이 의무를 모르고 이자 전액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원천징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의 신고 의무는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차용증에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했다면 빌려준 사람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 금융소득 합계를 계산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자 300만원만 받았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
| 25% 원천징수됨 |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비교과세 | |
| 원천징수 안 됨 | 2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이자는 25%로 계산 |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비교과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 금액 무관 | 14% 원천징수, 2천만원 기준 동일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62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만 세율이 바로 누진세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로 계산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비교과세로 큰 금액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4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이자는 25%인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기본세율로 따로 계산해 두 금액을 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못 받았다면 언제 소득이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그래서 약정일에 이자를 받지 못했어도 그해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난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받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여 횟수와 규모를 정리해 소득 구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받지 못했나요?
약정일 기준으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다만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원금 1억원 중 이자 명목으로 1천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떼였다면 이자소득은 0원입니다. 이 특례는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유가 생긴 날짜를 증빙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는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 신고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차용증의 이자율, 지급일, 수수료 약정을 확인해 이자로 볼 금액을 정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채무자가 25%를 떼고 납부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수입시기 정리 - 약정 지급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 이자를 나누고,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모읍니다.
- 신고 여부 판단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가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 누락분 정리 - 지난 연도 누락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반복되었는지와 채무자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금전대여 이자의 과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에서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이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지 않았는데 돈을 더 받았다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자가 아니라 증여나 다른 거래로 보이면 세목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빌려준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여 횟수와 상대방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금전대여와 이자 수수에 관한 이자소득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차용증과 계좌 흐름을 맞춰 이자소득 추징과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응합니다.
- 비영업대금 이자 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자금출처 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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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제2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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