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일하다 숨져 유족에게 준 보상금, 조합 비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나눠서 계산합니다. 지금은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장 유족보상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유족보상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했다면 손금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씨가 2022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조합 정관에는 임원 유족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조합은 2024년 총회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장례비 기준을 준용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실제 지급은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사무장은 이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언제 넣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장 유족에게 준 보상금과 장례비도 손금이 되나요?
네,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이 항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붙고, 손금도 그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을 따집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상 사망 시 보상 기준을 준용해 지급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볼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유족보상 | 평균임금 1,000일분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
| 장례비 | 평균임금 90일분 | 근로기준법 제83조 |
| 손금 성격 |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등) |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
출처 - 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합장이 근무 중이거나 업무 때문에 사망했나요?
사망 경위와 근무 기록을 업무상 사망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지급액을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산했나요?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의사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총회 의결한 해와 실제 지급한 해가 다른가요?
의무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하나요?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정해 수익사업 몫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 업무상 사망 - 근무 중 사망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기준처럼 객관적 산식에 따랐는지 봅니다.
- 의결 절차 - 정관 규정이 없으면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기준을 크게 넘는 금액이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유족에게만 특별히 많이 준 금액은 사회통념을 넘는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식과 의결 내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2018. 6. 20.). 질의한 조합은 사망 당시 정관에 유족보상 규정이 없었고, 총회 의결 후 다음 해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준용해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복지와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조사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이면 안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망이 아니거나 지급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되는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눠 수익사업 몫만 손금에 넣습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비율로,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업종이 같은 경우 -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업종이 다른 경우 -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넣나요?
손금은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규정 없이 총회 의결로 지급을 정했다면 의결로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와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귀속 사업연도를 정해야 합니다.
사망일
업무상 사망 발생
총회 의결일
지급 기준과 금액 확정
지급일
유족에게 실제 지급
신고기한 후 5년
누락 시 경정청구 기한
출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합장 유족보상금 손금 대응 순서
- 업무상 사망 자료 정리 - 사망 경위, 근무 기록, 산재 처리 여부 등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기준 확인 - 평균임금 산정 자료와 근로기준법 기준 대비 지급액을 계산해 둡니다.
- 의결·지급일 확인 - 총회 의사록과 지급 증빙으로 의무 확정일과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 안분 계산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 몫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빠뜨린 손금은 경정청구서로, 손금 부인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대상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급액이 법정 기준을 크게 넘으면 의결 경위와 산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관에 규정이 없던 보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에서 보는 것은 지급의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업무상 사망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라 총회 의결로 지급했다면 복리후생비 성격의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총회 의사록과 지급 산식입니다. 의사록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적혀 있고 평균임금 계산 자료가 남아 있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주장이 섭니다. 금액만 정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과다 지급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무서가 손금을 부인하거나 귀속 사업연도를 다르게 보면, 의결일과 지급일 자료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통손금 안분 계산도 함께 다투게 되므로, 수익사업 구분경리 자료를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유족보상금 같은 복리후생비 사안은 의결 경위와 지급 산식을 정리해 손금 요건을 입증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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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2018. 6. 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3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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