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외국 펀드가 우리 법상 외국법인이면 펀드에 법인세를, 아니면 구성원에게 과세합니다. 중간 법인이 도관이면 상위 투자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조약 혜택은 투자자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론스타펀드·CVC 사건 등 대법원 판례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펀드나 상위 투자자에게 직접 나온 법인세 결정이든, 국내 지급자에게 나온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더 떼인 원천세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펀드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목해 처분 전체가 취소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펀드가 우리 법상 외국법인인지, 중간 법인이 도관인지, 조약상 거주자는 누구인지를 차례로 따져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케이맨 제도 유한 파트너십 형태 펀드의 국내 자문사 대표입니다. 펀드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법인을 거쳐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다가 2023. 6. 매각해 양도차익 300억원을 얻었고, 매수인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이유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과세관청은 벨기에 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펀드와 일부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했습니다. B씨는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펀드는 법인인가요, 투자자들의 모임인가요?
설립된 나라의 법과 단체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 파트너십인 론스타펀드Ⅲ(U.S.)는 벨기에 법인을 세워 국내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회사를 통해 서울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산 뒤 주식을 팔아 약 2,450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파트너십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약 61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1
펀드의 법인 여부
설립국 법령과 실질로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지 봅니다.
- 2
중간 법인의 도관 여부
지배·관리 능력, 실제 지배자, 조세회피 목적을 따집니다.
- 3
조약상 거주자 범위
투과과세 단체는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만 인정됩니다.
- 4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지급자의 조사 의무와 5년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법인세법 제98조의6
대법원은 외국 단체가 우리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으면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라면 단체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3. 2. 15. 개정 시행령에 외국법인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중간 법인이 도관이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중간 법인을 지배·관리한 상위 투자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에서 론스타펀드Ⅳ 계열 파트너십 등은 버뮤다·룩셈부르크 법인을 거쳐 벨기에 지주회사로 외환은행 주식 등을 보유했고, 과세관청은 벨기에 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납부고지서 없이 결정결의서만 받은 투자자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면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과세관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펀드의 외환은행 배당을 다룬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에서는 벨기에 법인의 주식을 보관하던 국내 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조약상 15% 세율로 원천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벨기에 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국내 세율로 다시 고지한 처분과 가산세를 정당하다고 보면서, 상위 파트너십 중 미국 거주자인 최종투자자 몫에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펀드 투자자 구성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에서 케이만군도 파트너십과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공동 출자한 룩셈부르크·벨기에 법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2005. 7. 20. 170억원에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케이만군도 파트너십 몫 과세는 유지하면서,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과세를 선택했다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가 된다고 보아, 홍콩 구성원 몫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 사건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2010두5950 | 미국 파트너십에 양도소득세 부과 | 외국법인이므로 법인세 대상, 처분 위법 |
| 2014두3044, 3051 | 벨기에 지주회사 위 상위 투자자 | 상위 투자자 상대 처분 소송 가능 |
| 2017두59253 | 외환은행 배당 보관은행의 원천징수 | 도관 판단, 국내 세율 고지 정당 |
| 2012두11836 |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조약 적용 | 구성원 납세의무 범위에서만 적용 |
| 2016두865 | 독일 합자회사 구성원 비율 | 독일 거주자 몫만 15% 세율 |
| 2020두47397 | 미국 공모펀드 경정청구 | 실질귀속자면 경정청구 가능 |
같은 펀드라도 처분 상대방과 투자자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출처 - 표에 적은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도 독일 합자회사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 비율에는 15% 제한세율을,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거주자 비율에는 당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지급한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질귀속자를 조사해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조사해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7두59253 판결). 현행법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되, 국외투자기구가 조약상 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는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은 미국 공모펀드가 배당에서 20%를 원천징수당한 뒤 제한세율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사안에서,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용료라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엇을 바꿨나요?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국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내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160만 달러를 지급한 사안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사용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경정청구 실무는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고, 중간 법인 판단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외국 펀드 과세 다툼 대응 순서
- 지목된 납세의무자 확인 - 처분서가 펀드, 중간 법인, 투자자, 국내 지급자 중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와 세목을 확인합니다.
- 펀드의 법적 성격 자료 - 설립 문서와 파트너십 계약, 설립국 법상 지위로 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 중간 법인의 실체 자료 - 인력, 의사결정, 자금 흐름으로 도관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입니다.
- 투자자 거주지와 납세의무 - 거주자증명서와 구성원 과세 여부로 조약 적용 범위를 계산합니다.
- 기한 관리 - 심판청구·소송 각 90일과 경정청구 5년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펀드의 설립 형태와 중간 법인의 실체, 투자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펀드·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처분 불복과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펀드나 그 상위 투자 단체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됐나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세목 자체가 잘못된 처분일 수 있으므로 처분 상대방과 세목부터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펀드나 투자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구성원과세를 받나요?
구성원별 거주지와 납세의무로 조약 적용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고지서 없이 결정결의서나 충당 통지만 받았나요?
그 자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실무상 착안점
외국 펀드 사건의 첫 번째 방어선은 세액이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론스타펀드Ⅲ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인 펀드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매겼다가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세목으로 과세했는지부터 법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구성 자료는 생각보다 늦게 모입니다. 조약 적용 범위가 구성원의 거주지와 납세의무에 따라 쪼개지기 때문에 거주자증명서를 투자자별로 받아야 하고, 수백 명이 투자한 펀드는 몇 달이 걸립니다. 심판청구 단계에서 이미 요청을 시작해야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매수인이나 보관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따로 책임을 집니다. 매매계약이나 보관계약에 세금 부담 조항이 없다면 펀드와 국내 지급자 사이에 구상 분쟁이 이어지므로, 계약서의 세금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펀드와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 양도·배당에 대한 과세처분과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 사건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납세의무자 특정과 조약 적용 범위를 판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처분 불복
- 원천징수분 법인세 취소소송
- 국외투자기구 제한세율 경정청구
- 외국 펀드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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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