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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해외 자회사의 지점이 제3국에 낸 세금도 CFC 실제부담세액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 낸 법인세와 지점세는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실제부담세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점 소재지국의 사업연도별 납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들어가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부담비율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지점이 제3국에서 낸 세금을 빼고 조세부담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이 낸 법인세와 지점세를 분자에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A사는 2024년 유럽에 본점을 둔 B법인을 인수했습니다. B법인은 중앙아시아에 지점을 두고 있고, 그 지점은 현지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점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법인의 본점 소재지국 세법은 외국 지점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 B법인이 본점 소재지국에 낸 세금만 보면 세전이익 대비 세부담이 낮게 나옵니다. A사는 2026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B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점이 낸 세금을 실제부담세액에 넣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지점이 제3국에 낸 세금도 실제부담세액에 들어가나요?

네,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낸 법인세와 지점세는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실제부담세액을 외국법인이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의 연평균액으로 정하면서, 그 세액에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현지에서 낸 세금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조세부담비율 계산 요소(2026. 10. 7. 기준)
항목내용
실제발생소득(분모)세전 당기순이익 기준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결손 사업연도실제발생소득 영으로 봄
실제부담세액(분자)거주지국 세법상 세액 3개 사업연도 연평균
포함되는 세액거주지국 외 국가 납부세액, 이월결손금 감소세액
해외지점 납부세액포함(국세청 회신)
판정 기준세율 25%의 70%인 17.5% 이하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62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실제발생소득(분모) - 거주지국 회계원칙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액을 구합니다. 지점 소득도 당기순이익에 들어 있으면 그대로 포함됩니다.
  • 실제부담세액(분자) -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세액에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낸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더합니다.
  • 판정 기준 -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면 특정외국법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 4. 28.). 질의법인이 인수한 네덜란드 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을 두고 있었고, 지점은 현지에서 법인세와 지점세를 냈습니다. 네덜란드 세법은 외국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빼 주는 객체면제 제도를 두고 있어 지점 소득에 대해 본점 소재지국에서 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시행령 제62조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낸 세액은 문언상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세부담비율의 분모인 실제발생소득은 회계상 세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카자흐스탄 지점 소득이 들어 있으므로, 분자인 실제부담세액에도 지점이 낸 세액을 넣어야 분모와 분자가 서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지점 소득이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고 지점이 현지에서 세금을 실제로 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지점 소득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도 빠져 있거나, 지점이 낸 세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닌 거래세 성격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특정외국법인 판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특정외국법인 요건의 세부담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회신 당시 검토내용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6.8%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당시 법인세의 가장 높은 세율 24%의 70%였습니다. 2026. 1. 1. 시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70%인 17.5%가 현행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25% 세율은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를 판정할 때 어느 세율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업연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이 올라간 만큼 전에는 특정외국법인이 아니었던 자회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낸 세금을 빠뜨리면 비율이 더 낮아져 배당간주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점 소재지국의 납세증명서를 사업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해도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특정외국법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이 소재지국에 사무소·점포·공장 같은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 말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도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하거나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고정시설이 있어도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계산 대응 순서

  • 조직도 확인 - 인수한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과 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을 나누어 적습니다. 지점 소득이 본점 소재지국에서 면제되는지는 그 나라 세법 자료로 확인합니다.
  • 3개 사업연도 자료 수집 -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본점 소재지국 법인세 신고서, 지점 소재지국의 법인세·지점세 납부 자료를 모읍니다. 3개 사업연도에 못 미치면 있는 사업연도만으로 연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조세부담비율 계산 - 세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실제발생소득을, 본점과 지점이 낸 소득 관련 세금을 합쳐 실제부담세액을 구해 17.5% 기준과 비교합니다. 결손 사업연도의 실제발생소득은 영으로 봅니다.
  • 적용 배제 검토 - 비율이 기준 이하라면 고정시설·실질 운영 요건이나 해외지주회사 요건으로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지 따집니다.
  • 신고와 사후 대응 - 배당간주 대상이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고, 이미 지점 세액을 빼고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고지했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이 낸 세금의 성격이 소득세인지, 거주지국 세법이 지점 소득을 어떻게 다루는지,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무제표와 현지 납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특정외국법인 판정 흐름
  1. 1

    조직도 확인

    본점 소재지국과 지점 소재지국 구분

  2. 2

    3개 사업연도 자료

    재무제표, 본점·지점 납세 자료 수집

  3. 3

    비율 계산

    지점 세액을 포함해 17.5% 기준과 비교

  4. 4

    적용 배제 검토

    고정시설·실질 운영, 해외지주회사 요건

  5. 5

    신고·불복

    경정청구 5년, 심판청구 90일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국 세금만 보고 특정외국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 소재지국이 지점 소득을 면제해 주는 나라면 겉으로는 세부담이 아주 낮아 보이지만, 지점이 현지에서 낸 세금을 더하면 조세부담비율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연도별 납세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지점 소재지국의 법인세·지점세 납부 영수증, 본점 소재지국 신고서, 재무제표의 세전이익이 같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3개 사업연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므로 한 해 자료가 빠지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지점 세액을 빼고 비율을 계산했다면, 납부 사실과 그 세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라는 점을 현지 세법 조문과 납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특정외국법인 과세 사안은 사업연도별 재무제표와 현지 납세 자료를 대조해 조세부담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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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