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짓던 건물을 특수관계 회사에 넘기면 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공사 중인 건물에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그때까지 건설에 든 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1990년대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함께 넘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양도 대금을 정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지, 공사비 집계로 시가를 맞출지 정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그때까지 건설에 든 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1990년대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함께 넘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은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상 시가는 먼저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씁니다.
거래가격도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재산에 다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넘긴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 건물의 시가를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설계비, 공사비, 인허가 비용처럼 그 건물을 짓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모아 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신축 중 건물을 그때까지 든 신축비로 평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1993. 10. 18. 국심1993중1350 결정).
다만 분양가가 정해져 이윤을 예상할 수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이 끝난 신축 중 아파트를 공사원가에 넘긴 거래를 저가 양도로 보았습니다. 완공 뒤 분양가를 공사원가 비율로 나눈 금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조세심판원 1991. 10. 5. 국심1991중0902 결정).
헐어 낸 옛 건물값과 철거비도 시가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던 중 양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장부에서 철거 관련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시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축 공사비 누계가 3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옛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가 합계 2억원이라면, 회신 기준의 건물 시가는 30억원입니다. 32억원을 시가로 잡으면 시가를 높게 본 셈이 됩니다.
거꾸로 공사비 누계에서 빠뜨린 비용이 있으면 시가가 낮게 계산되어, 적정한 가격에 넘겼는데도 저가 양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비나 미지급 기성금처럼 장부 반영이 늦은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얼마나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항목 | 사례 1 | 사례 2 |
|---|---|---|
| 토지 시가 | 40억원 | 40억원 |
| 건설비 합계(철거비 제외) | 20억원 | 20억원 |
| 합산 시가 | 60억원 | 60억원 |
| 거래가액 | 57억원 | 58억원 |
| 차액 | 3억원 | 2억원 |
| 판단 | 3억원 이상으로 대상 | 3억원 미만, 5%(3억원) 미만으로 비대상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89조. 금액은 단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시가 40억원과 건설비 합계 20억원을 더하면 60억원입니다. 이 자산을 57억원에 넘기면 차액이 3억원이어서 대상이 됩니다. 58억원에 넘기면 차액 2억원은 3억원에도, 시가의 5%인 3억원에도 못 미칩니다.
익금에 산입한 차액은 이익이 귀속된 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원·직원이면 상여입니다. 법인이면 그 이익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 그 밖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판단 기준일은 거래 당시입니다. 계약 뒤 공사가 진행되어 비용이 늘어도 계약 당시의 공사비 누계와 토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시가 변동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회사에 주식을 계약일 시가로 팔았는데 잔금 때 값이 오르면 부당행위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넘기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감정가액이 없다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토지는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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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가액을 건설중인자산 장부 잔액으로 정했나요?
철거비와 옛 건물 장부가액이 섞였는지 걸러 시가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2006. 11. 20.)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감정가액이 순서상 먼저 적용되므로 그 금액으로 시가를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합산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가요?
계약 전에 거래가를 조정하거나 시가 근거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대금을 나눠 적지 않았나요?
자산별 대금과 시가 산정 근거를 별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순서상 감정가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토지만 감정을 받고 건물은 공사비 합계로 계산하는 식으로 자산마다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별 시가 근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하나로 정했다면 각각의 시가를 더한 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대금을 나눠 적어 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무조사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수한 회사도 같은 시가 기준을 씁니다. 시가보다 높게 산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빠지므로 양쪽 시가 근거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 건물 양도 대응 순서
- 비용 집계 - 설계비, 공사 기성금, 인허가 비용 등 건설에 든 비용을 계약 시점까지 항목별로 모읍니다.
- 철거 비용 구분 - 옛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신축 원가와 따로 표시합니다.
- 토지 평가 - 감정평가를 받을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지 정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 차액 검토 - 합산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그 계산표는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계약서 정리 - 토지와 건물 대금, 시가 산정 근거를 계약서와 별지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감정평가 여부와 공사비 집계 범위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중 건물을 계열사로 넘길 때는 회계상 건설중인자산 잔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잔액에 철거비처럼 회신이 시가에서 뺀 금액이 섞였는지 먼저 걸러야 회신 기준의 시가와 맞출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공사비 누계를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성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계약일 전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시가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감정을 받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감정을 받을지는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며,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쓰지 않는 선택은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동산·자산 거래에서 생기는 부당행위계산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시가 산정 근거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세무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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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상표권을 회사가 감정 없이 샀다면 몇 년 뒤 소급감정가로 시가를 증명할 수 있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3항, 조세심판원 1993. 10. 18. 국심1993중1350 결정, 조세심판원 1991. 10. 5. 국심1991중0902 결정,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2006. 11. 20.)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2006. 11. 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1993. 10. 18. 국심1993중1350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10누2601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217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세심판원 1995. 4. 11. 국심1994서5241 결정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