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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에 있으면 유보소득을 미리 점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의 실제 세부담이 이익의 17.5% 이하이고 지분 10% 이상이면 배당하지 않은 유보소득이 모회사의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직원이 있어도 도매업이면서 계열사 거래가 많으면 다시 적용됩니다. 2023두38295 판결과 조문으로 판정 방법과 신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들어갑니다. 판정 서류는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냅니다. 12월 결산 해외 자회사의 2024 사업연도 유보소득은 국내 모회사의 2025 사업연도 소득이 되어 2026. 3. 31.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었다고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 최근 3년 평균 실제발생소득, 현지 사업의 실체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판정 명세서는 내야 하므로, 매년 신고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학제품 회사 B사의 세무 담당 상무입니다. B사는 2022년 싱가포르에 판매법인 C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있고, C사는 직원 3명과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 지역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C사 매출의 80%는 B사와 B사 계열사에서 사들인 제품을 되파는 거래이고, 현지 감면을 받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이익의 8% 정도입니다. C사는 2024 사업연도 세전이익 30억원을 배당하지 않았는데, B사는 2026. 3. 법인세 신고 때 유보소득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C사가 대상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 해외 자회사도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나요?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 25%로는 17.5%이고, 최고세율이 24%였던 그 전 사업연도에는 16.8%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분 10% 이상을 가진 자이며,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도 합산합니다. 실제발생소득과 실제부담세액은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해는 0으로 봅니다.

실제부담세액은 명목 세율이 아니라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은 부담세액을 기본세율만이 아니라 특례규정까지 모두 반영해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현지 정부의 과세 면제를 받은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본 처분을 다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례의 C사도 싱가포르 명목 세율이 아니라 감면 후 8%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송 단계 쟁점은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현지에 사무실과 직원이 있으면 빠지나요?

원칙적으로는 빠집니다. 현지에 사무소, 점포, 공장 같은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그 나라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발생소득을 사업연도 말 환율로 환산해 2억원 이하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순서
  1. 1

    직접·간접 지분 10% 이상이고 특수관계가 있나요?

  2. 2

    3년 평균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7.5% 이하인가요?

  3. 3

    현지 고정시설로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나요?

  4. 4

    도매업 등 지정 업종이면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50%를 넘나요?

    • 예(불리)결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 아니요(중립)결과 원칙적 배제, 수동소득 5% 초과분과 판정 서류 확인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다만 예외의 예외가 있습니다.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중 그 업종의 수입이나 매입원가가 전체의 50%를 넘고, 그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를 넘으면 다시 적용합니다. 도매업은 같은 나라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수입의 50%를 넘으면 빠집니다.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적용 대상이고, 실체를 갖춘 법인이라도 이자·배당·사용료 같은 수동소득이 총수입의 5%를 넘으면 그 소득에는 적용합니다. 사례의 C사는 도매업이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80%여서 사무실과 직원이 있어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간주 금액은 언제, 얼마로 잡히나요?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간주금액입니다. 귀속 시기는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입니다. C사의 2024 사업연도가 2024. 12. 31.에 끝났다면 60일이 되는 날은 2025. 3. 1.이므로 B사의 2025 사업연도 익금이 됩니다.

배당간주금액에는 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으면 다시 익금에 넣지 않고, 실제 배당 때 외국에 낸 세금은 실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청구해 배당간주 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적용 대상이면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현지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국외 출자 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실제 사업이나 해외지주회사 요건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판정 명세서,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국외 출자 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배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직원 고용계약, 현지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적용 여부별 제출 서류
서류적용 대상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 재무제표제출해당 없음
현지 법인세 신고서·부속서류제출해당 없음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제출해당 없음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핵심 행)제출제출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제출제출
국외 출자 명세서제출제출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도 판정 명세서와 국외 출자 명세서는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2년까지 20%와 10%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사례는 2026. 3. 31. 신고기한에서 6개월이 넘었으므로 1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30% 감면 구간입니다.

부정행위로 유보소득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역외거래 과소신고가산세는 60%로 무거워지고 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단순 검토 누락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당시 신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유보소득 배당간주 사전 점검 대응 순서

  • 판정 대상 목록 - 직접·간접 지분 10% 이상인 해외 법인과 그 아래 법인을 모두 적고 법인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 세부담 계산 - 최근 3년 세전이익과 실제 낸 세금으로 실제발생소득과 실제부담세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 배제·재적용 검토 - 고정된 시설과 현지 운영, 업종별 수입 비중,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 수동소득 비율을 봅니다.
  • 귀속 연도 맞추기 - 해외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규칙으로 국내 과세연도를 정합니다.
  • 서류 제출과 수정신고 - 판정 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고, 누락한 연도는 감면 구간 안에 수정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자회사의 실제 세부담과 업종,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 현지 사업의 실체에 따라 배당간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판정과 수정신고, 세무조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가 현지 감면을 받아 실제 세부담이 이익의 17.5%보다 낮나요?

    최근 3년 평균으로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2. 해외 자회사가 계열사 제품을 받아 되파는 도매업을 하나요?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3. 최근 법인세 신고 때 특정외국법인 판정 명세서를 내지 않았나요?

    적용 배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4. 배당간주 대상인데 신고에서 빠뜨린 연도가 있나요?

    감면 구간 안에 수정신고하고 신고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제2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무조사에서 처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정 자체는 신고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세전이익과 실제 낸 세금만 있으면 3년 평균 비율이 나오므로, 결산이 끝나는 대로 법인별 판정표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현지에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판매법인이 그룹 제품을 받아 되파는 구조라면 도매업 재적용 요건에 걸리기 쉽고, 현지 감면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3두38295 판결도 현지 면세 혜택을 받은 판매법인 사안이었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감면 구간이 줄어들기 전에 수정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에 실제 배당 계획을 함께 세우면 이후 실제 배당 때 이중과세 조정과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판정해 왔으며, 유보소득 수정신고와 세무조사 단계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정
  • 유보소득 배당간주 수정신고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 실제 배당 시 이중과세 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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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