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홍콩에 세운 법인의 이익, 한국 주주에게 배당 없이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홍콩 법인이 배당하지 않아도 그 유보소득이 한국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홍콩 실제부담세액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기준 이하이고 10% 이상 특수관계 주주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배제되지만 도매업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분과 유보소득을 판단합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에 실제부담세액과 지분 구조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이 배당하지 않아도 그 유보소득이 한국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홍콩 실제부담세액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기준 이하이고 10% 이상 특수관계 주주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배제되지만 도매업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홍콩 법인이 배당간주 대상이 되나요?
특정외국법인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입니다. 첫째,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실제발생소득에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 그 법인에 출자한 한국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한국 주주는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이 10%를 셀 때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가진 지분도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계열사가 나눠 가진 지분도 합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지분이 바뀌었더라도 판단 기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입니다.
실제부담세액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낸 세금으로 봅니다. 홍콩은 홍콩에서 생긴 이익에만 이익세를 매기고, 해외에서 생긴 이익은 홍콩으로 송금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 세율도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초과분 16.5%입니다. 최고세율부터 한국 기준보다 낮아 대부분 세율 요건을 채웁니다.
기준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상 기준은 실제발생소득의 17.5%입니다. 직전까지 최고세율은 24%였고 이때 기준은 16.8%였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이 기준 세율에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금액 | 판단 |
|---|---|---|
| 실제발생소득 | 10억원 | 가정 |
| 기준 금액(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1억7천5백만원 | 10억원 × 25% × 70% |
| 홍콩 실제부담세액 1억5천만원 | 기준 이하 | 세율 요건 충족 |
| 홍콩 실제부담세액 2억원 | 기준 초과 | 세율 요건 미충족 |
| 기준 금액(직전 최고세율 24%) | 1억6천8백만원 | 10억원 × 24% × 70%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발생소득이 10억원인 홍콩 법인이 1억5천만원을 냈다면 실제 부담은 15%입니다. 이 금액이 17.5% 기준인 1억7천5백만원 이하이므로 세율 요건을 채웁니다. 이 법인이 2억원을 냈다면 기준을 넘어 배당간주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느 사업연도에 어느 최고세율을 적용할지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와 한국 법인세 세율 개정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으므로 연도가 걸치는 경우에는 계산 근거를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발생소득과 실제부담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홍콩 장부상 이익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홍콩에서 실제로 사업하면 빠지나요?
네, 홍콩에서 실제로 사업하면 원칙적으로 배당간주가 배제됩니다. 사무소나 점포 같은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주로 그곳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도 배제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도 따로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하더라도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서비스업은 예외입니다.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배당간주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 공장의 물건을 사서 해외에 파는 홍콩 무역 법인이 바로 도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금액이 총수입의 50%를 넘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정경제부령은 중국과 홍콩을 같은 지역으로 정해 중국 본토 고객 매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식이나 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장비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다시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 사업 법인이라도 이자나 사용료 같은 수동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소득에는 배당간주가 적용됩니다.
배당간주된 뒤 실제로 배당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간주된 유보소득과 그 유보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에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당간주로 이미 익금에 넣은 금액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으면 그 배당은 다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배당간주 뒤 홍콩 법인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 한도 안에서 아직 배당되지 않은 간주금액만큼을 익금에서 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홍콩 법인 지분 합계가 10% 이상인가요?
배당간주 대상 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세율 요건을 계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홍콩에서 실제로 낸 세금이 실제발생소득의 17.5% 이하인가요?
세율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실제 사업 배제 요건을 점검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홍콩 법인이 중국 물품을 사서 파는 무역 법인인가요?
도매업 예외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홍콩 법인 소득 중 이자나 사용료 비중이 큰가요?
수동소득 배당간주 기준을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더라도 다시 익금에 넣습니다. 홍콩 법인이 배당간주를 피했더라도 세율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실제 배당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을 거쳐 중국에 투자한 구조라면 홍콩 법인 단계에서 이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지주회사 배제 요건과 배당 처리는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배당간주금액이 한국에서 과세되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홍콩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홍콩 법인이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1일이 속하는 한국 과세연도에 들어갑니다.
홍콩 법인 배당간주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한국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직접·간접 지분이 1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부담세액 계산 - 홍콩에서 실제로 낸 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합니다.
- 업종과 실체 점검 - 고정된 시설과 자체 운영 여부, 도매업이나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동소득 분리 - 이자, 사용료, 배당 같은 수동소득 비중을 따로 집계합니다.
- 신고와 자료 제출 - 배당간주 대상이면 한국 신고에 반영하고 관련 명세 자료를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홍콩 법인의 실제 부담 세액과 업종, 사업 실체에 따라 배당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홍콩 이익세 최고세율 16.5%는 기준인 17.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은 세율 요건을 대부분 채우고, 실제 사업 배제 요건이 결론을 가릅니다. 해외 원천으로 인정된 이익이 많으면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중국 거래를 중계하는 홍콩 무역 법인이라면 도매업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매출처와 매입처가 어디에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사무실 임대차계약, 이사회 개최 장소 같은 실체 자료는 해마다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제 요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홍콩 등 해외 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부담세액과 사업 실체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검토
- 해외 지주회사 구조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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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4항, 홍콩 세무국 이익세 안내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제2호·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제4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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