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와 거래한 세금 문제, 대법원 판례로 보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주었는지부터 나누고, 소득 구분, 실질귀속자, 조약상 과세권 순으로 따집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갈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해외 송금에 세금을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거나 조약상 면제되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쪽이 어느 나라 거주자이고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주었는지부터 나누고, 소득 구분, 실질귀속자, 조약상 과세권 순으로 따집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갈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해외 송금에 세금을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거나 조약상 면제되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회사에 돈을 보내는 국내 회사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지급하는 돈이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그 돈을 실제로 누가 갖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쪽이 국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분은 최근 판례가 가장 많이 바뀐 영역입니다. 2025. 9. 18. 전원합의체 판결이 1992년부터 이어진 판례를 바꿨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특허기술을 국내 제조·판매에 쓰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그 뒤의 소송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전원합의체 이후 소송에서는 무엇을 따지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 갈래 | 먼저 볼 쟁점 | 대표 대법원 판결 | 판단 요지 |
|---|---|---|---|
| 외국에 돈을 보내는 국내 회사 | 소득 구분과 원천 | 2025. 9. 18.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쓰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파기환송) |
| 무형자산 양도대가 | 2026. 4. 2. 2022두33507 | 정액 상표 양수대금은 협약상 사용료가 아니고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이라는 원심 판단 수긍(상고기각) | |
| 원천세 환급청구권 | 2025. 4. 24. 2024다295876 | 원천징수의무자 명의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 회사 | 투과단체의 조약 적용 범위 | 2026. 4. 9. 2024두65607 |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협약 적용(파기환송) |
|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 | 2026. 2. 12. 2021두35643 | 감면결정 받은 증자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상고기각) | |
| 해외에서 번 국내 회사 | 외국납부세액공제 | 2024. 2. 8. 2021두32248 |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범위 안의 세액만 공제(파기환송) |
| 해외 가족과 재산을 주고받는 개인 | 비거주자 상속 | 2024. 9. 12. 2022두64143 |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는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 수긍(상고기각) |
출처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무형자산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매출에 연동되는 조건부 변동대가만 사용료가 됩니다. 정액으로 산 상표에 대해서는 자본적 자산이어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조약과 법인세법의 구분이 어긋날 때의 원리는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 구분이 다르면 원천징수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에서 다룹니다.
환급을 누가 청구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외국 투자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 회사는 어떤 판례를 봐야 하나요?
조약상 거주자가 누구인지와 국내 감면의 범위를 다룬 판례를 봐야 합니다. 2026. 4. 9. 대법원은 미국 LLC들이 받은 특허 양도대금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인 사원 LLC가 여러 단계로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원심은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를 근거로 대금 전부에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서만으로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과단체는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협약상 거주자가 됩니다.
외국인투자 감면도 좁게 읽힙니다. 2026. 2. 12. 대법원은 증자분 배당 감면이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투자가가 기존 투자분을 현물출자로 넘겨받은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 주식의 배당까지 감면 대상에 넣은 원천징수 계산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중간 법인이 도관으로 부인되는 문제는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번 국내 회사는 무엇을 다투나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얼마나 빼 주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범위 안에서 낸 세액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국법인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법인은 이를 이자로 보고 10%를 원천징수해 중국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이자는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가 다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제를 다투기 전에 상대국이 어느 조약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가족과 재산을 주고받는 개인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먼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나 해외 거주자에게 사용료·이자·배당·양도대금을 지급하나요?
국내원천소득 종류와 원천징수세율을 지급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계약 상대방이 중간 지주회사나 LLC·파트너십 같은 단체인가요?
실질귀속자와 그 구성원의 거주지국을 확인해 적용 조약을 정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가 세금을 떼고 대금을 보냈나요?
그 세액이 조약상 상대국 과세권 범위 안인지 확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해외에 살던 비거주자였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따질 때도 국외 상속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 가액을 넘는 상속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실관계와 계산은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외국 회사와의 거래 세금 대응 순서
- 거래 방향 확인 - 돈을 보내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정합니다.
- 소득 구분 - 법인세법 제93조와 조약 조문으로 사용료·양도소득·이자 등 소득 종류를 정합니다.
- 실질귀속자 확인 - 계약 상대방 뒤에 소득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가 있는지, 투과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조약 적용 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 전에 받아 둡니다.
- 기한 관리 - 경정청구 5년, 처분 뒤 90일 불복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구조와 상대방 거주지국의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원천세·법인세 검토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조세 분쟁은 대부분 원천징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급하는 국내 회사가 소득 구분과 상대방 확인을 잘못하면 본세와 가산세를 먼저 떠안습니다. 그래서 첫 검토 대상은 대개 송금 직전의 계약서와 신청서입니다.
2025~2026년에는 미등록 특허, 무형자산 양도대가, 미국 투과단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환급 여지가 생긴 거래와 추가 과세 위험이 생긴 거래가 갈립니다.
최근 5년 안에 낸 원천세가 있다면 계약 유형별로 이 판결들에 비추어 다시 분류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를 판례 기준에 맞춰 정리해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국제거래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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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제8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항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 제4항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