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중간 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인이 소득을 스스로 지배·관리할 실체가 있는지, 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나왔는지를 봅니다. 라살레·토탈·바이어컴 사건과 2025년 아일랜드 사용료 판결로 도관회사 판단 기준과 국내 지급 회사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국내 지급 회사에 고지됐다면 그 회사가 청구인이 됩니다.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조약 혜택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인이 소득을 스스로 지배·관리할 실체를 갖췄는지,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나왔는지를 따져 과세관청이 이긴 사건과 납세자가 이긴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재무이사로 있는 국내 제조회사는 2019년 싱가포르 투자회사와 합작했고, 투자회사는 네덜란드에 세운 중간 법인 이름으로 지분 40%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배당금 120억원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했습니다. 2025. 11. 세무조사 결과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다며 원천징수분 법인세 차액과 가산세가 고지됐고, 2026. 9. 조세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도관회사라고 보나요?
출발점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실제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 출처, 관리·처분 과정, 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를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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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가 조약 혜택을 받으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나요?
- 예(불리)결과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아니요(중립)결과 사실관계를 더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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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경위나 시점에 조약 남용으로 볼 사정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사실관계를 더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아니요(유리)결과 중간 법인 기준으로 조약 혜택이 유지될 여지가 큽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은 이 원칙을 조세조약에도 적용했습니다. 영국 유한 파트너십들이 룩셈부르크 법인을 거쳐 벨기에 법인을 세우고, 벨기에 법인 이름으로 국내 유동화회사 주식을 약 47억원에 인수해 2004. 9. 9. 약 430억원에 팔았습니다. 대금 지급과 매매 전 과정을 파트너십 쪽이 주도했고 벨기에 법인은 실제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영국 파트너십으로 보아 거주지국 과세를 정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실체를 갖춘 중간 지주회사라면 조약 혜택이 유지되나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에서 영국 중간지주회사는 1983년 설립돼 자회사 30여 곳을 두고, 이사회에서 합작 투자를 결정하며 법률·회계비용을 부담했고, 영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영업부서 없이 자회사 직원을 통해 일했다거나 조세부담이 일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국내 회사가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영화 사용료 약 135억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네덜란드 모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를 받은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로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이면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은 현지 직원과 이사회, 법인세 납부, 사업 확장 내역에 비추어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으로 부인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법리는 앞의 2017두33008 판결이 처음 밝혔고,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이 실제로 조약 적용을 부인하는 데 썼습니다. 미국 특허관리회사가 키프로스 법인을 거쳐 아일랜드에 세운 회사와 국내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계약금 8,500만 달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체결 얼마 전에 아일랜드 법인을 세우고 키프로스 법인을 매개로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점 등을 들어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 중간 법인 | 대법원 결론 |
|---|---|---|
| 2010두11948 | 벨기에 법인(영국 파트너십 투자) | 도관, 조약 적용 부인 유지 |
| 2011두3159 | 네덜란드 법인(케이만군도 펀드 투자) | 도관, 지급자 원천징수의무 인정 |
| 2013두7711 | 독일 유한회사(독일 합자회사 투자) | 도관, 5% 제한세율 부인 |
| 2015두2451 | 영국 중간지주회사 | 실질귀속자일 여지, 원심 파기 |
| 2017두33008 | 헝가리 사업법인 | 수익적 소유자, 원심 파기 |
| 2022두30744 | 아일랜드 법인(미국 회사 지배) | 조약 남용, 한·미 조세협약 적용 |
결론은 중간 법인의 실체와 설립 목적에 따라 갈렸고,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표에 적은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도 독일 합자회사가 독일 유한회사를 거쳐 국내 회사 배당을 받은 구조에서, 합자회사가 직접 받으면 5% 제한세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한회사를 도관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도 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우회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일반은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외국 펀드의 납세의무자 판단은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배당을 지급한 국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에서 국내 회사는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 50억 5,000만원을 지급하며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했지만, 기업 실사 주체와 계약서 서명자, 배당결의 참석자가 모두 케이만군도 펀드 측 투자자문사나 공동투자사 직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자가 실질귀속자를 조사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게 조사해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 회사가 실제 투자 주체를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쟁점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도 다뤘습니다.
현행법은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하고,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적용 세율에 오류가 있으면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관회사 판단 다툼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정 -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로 지목한 상위 법인과 적용한 조약·세율을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일부터, 소송은 결정 통지일부터 각 90일입니다.
- 중간 법인의 실체 자료 - 설립 경위, 이사회 의사록, 인력과 사무실, 현지 납세·외부감사, 다른 사업 내역을 모읍니다.
- 소득 흐름 정리 - 배당이나 사용료가 들어온 뒤 어디에 쓰였는지, 상위 법인에 넘길 의무가 있었는지 계좌와 계약으로 보입니다.
- 지급자의 조사 경위 - 원천징수 당시 받은 서류와 실사 기록으로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법인이 소득을 스스로 지배·관리했는지와 그 구조를 택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적용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세조약 제한세율이나 면제를 부인하는 고지를 받았나요?
실질귀속자로 지목된 법인과 적용 세율을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소송 제기 기한 안이므로 소장과 증거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중간 법인에 이사회 의사록, 현지 납세·감사 자료가 있나요?
실체를 증명할 핵심 자료이므로 연도별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원천징수 당시 실제 투자 주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문제 되므로 당시 실사·계약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실무상 착안점
조약 혜택이 부인된 사건에서 소송을 가르는 것은 세법 논리보다 중간 법인의 일상 기록입니다. 대법원이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토탈·바이어컴 사건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현지 납세와 외부감사, 배당금의 실제 운용 내역이 판결문에 하나하나 적혔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이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모은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관청은 보통 조세 절감 효과를 근거로 도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부담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때는 절감 효과를 부정하기보다 그 구조를 택한 사업상 이유를 날짜순으로 보여 주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국내 지급 회사에 고지되므로 회사와 외국 주주의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결과 부담을 누가 질지, 외국 주주가 자료 제출에 협조할지를 먼저 합의해 두지 않으면 증명 자료가 모이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친 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부인 처분과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 사건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 법인의 실체 자료를 판례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부인 처분 불복
- 원천징수분 법인세 취소소송
- 제한세율 경정청구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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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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