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성실하게 조사해도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과세관청 같은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의무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배당 지급 당시 받은 주주 확인 서류와 거주자증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덜 떼면 세무서가 가산세를 붙여 회사에 징수합니다.
배당을 받는 외국 주주의 지분 구조를 끝까지 추적할 조사권한은 회사에 없습니다.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명의상 주주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것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상장사 C사는 2023년 싱가포르 법인 D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D는 C사 지분 7%를 보유한 주주로 2024년과 2025년에 배당금 합계 42억원을 받았습니다. C사는 D의 법인등기와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D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D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이고 실제 투자자는 다른 나라 펀드라며, 그 펀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했어야 한다고 C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예고했습니다. C사는 그런 펀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원천징수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상 주주와 달리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누가 실질귀속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면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수 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질문검사권처럼 과세관청이 가진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명의상 주주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만 집니다. 그 이상의 세금은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에게 직접 부과할 문제입니다.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판결은 결론에서 회사가 실질귀속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투자 협상을 실제 투자자 쪽 직원이 맡았고, 명의상 외국법인의 이사들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투자계약서, 주주간 약정, 이메일에 실제 투자자의 이름이 나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정 | 판단 |
|---|---|
| 성실 조사로도 알 수 없었음 | 명의상 주주 기준 원천징수로 족함 |
| 협상을 실제 투자자 쪽이 진행 |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 큼 |
| 계약서·이메일에 실제 투자자 등장 | 알았다고 보아 책임 인정 가능 |
- 성실 조사로도 알 수 없었음
- 판단: 명의상 주주 기준 원천징수로 족함
- 협상을 실제 투자자 쪽이 진행
- 판단: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 큼
- 계약서·이메일에 실제 투자자 등장
- 판단: 알았다고 보아 책임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덜 떼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부터 부족분에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회사는 이 징수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원천징수 실질귀속자 대응 순서
- 지급 당시 자료 확보 - 배당 지급 때 받은 법인등기, 거주자증명서, 주주 확인서를 모읍니다. 성실하게 조사했다는 첫 증거입니다.
- 투자 경위 정리 - 투자 협상 상대방, 계약 서명자, 연락 담당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투자자를 알 수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내부 이메일 점검 - 실제 투자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내부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으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조세조약 검토 - 명의상 주주와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별 제한세율을 비교합니다. 세율 차이가 징수액을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징수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으면 그 단계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상 주주가 국외투자기구이거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이 걸리면 계약서와 조약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등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주주 배당 원천징수 사건에서 세무서는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회사도 당연히 책임진다고 보고 징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지급 회사가 성실하게 조사하고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급 시점의 기록입니다. 배당 지급일 기준으로 받은 거주자증명서, 법인등기, 주주 확인서, 투자 협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소속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자료는 지급 당시 성실하게 조사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반대로 내부 이메일 한 통이 알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복 전에 회사 내부 자료를 먼저 점검해 불리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 지급 당시 확보한 확인 자료와 투자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성실 조사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 지급 당시 주주 확인 서류·투자계약서·세무서 징수 예고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귀속자 인식 가능성, 성실 조사 여부, 적용 세율과 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