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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면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에 낸 법인세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해 공제합니다. 10년 안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그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 신고 때 냅니다. 외국 정부의 결정 통지가 늦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낸 법인세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해 공제합니다. 10년 안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그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초과액이 생기나요?

공제한도는 국내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이 생깁니다. 국외사업장이 두 나라 이상에 있으면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우리 세법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지에서 감가상각을 빨리 해 소득이 작게 신고되었어도 국내 기준 소득이 크면 한도는 커집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대응비용은 그 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과 공통비용 중 배분된 비용입니다. 다만 소득이 생긴 나라에서 이미 손금으로 뺀 비용은 다시 빼지 않습니다. 국내 본사의 연구개발비나 이자를 배분하면 국외원천소득이 줄고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억원,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대응비용을 빼기 전 국외원천소득이 1억 5,000만원이고 뺀 뒤 금액이 1억원이면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외국에 3,0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 그 해당분도 뺍니다. 해외 지점이 적자인 나라가 있을 때의 계산은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손금산입을 먼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그대로 줄여 주지는 않지만 소득에서 빼 주므로 일부는 회수됩니다. 손금산입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연도로 옮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월기간은 2021년 개정 전 5년이었습니다. 개정법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남아 있던 금액에도 10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6년 무렵 생긴 초과액도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월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을 고르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 사업연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과거 연도에 손금산입을 선택했던 금액이 이월 내역에 섞여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월되지 않는 외국 세금도 있나요?

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은 10년 이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비용을 빼기 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한 한도와 실제 한도의 차이가 그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초과액 구분 예시
외국납부세액 초과액 구분 예시
산출세액2억원
과세표준10억원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소득1억 5,000만원
대응비용 차감 후 국외소득1억원
차감 전 기준 한도3,000만원
실제 공제한도2,000만원
외국 납부세액3,000만원
초과액1,000만원
대응비용 관련분1,000만원
10년 이월분0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15항

앞의 예에서 대응비용을 빼기 전 한도는 3,000만원이고 실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차이 1,000만원이 대응비용 관련분이므로 초과액 1,00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다음 해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월분으로 잡아 두고 10년 동안 기다리면 손금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닌 외국 세금도 있습니다. 가산세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넘어 떼인 원천세는 외국법인세액에서 빠집니다. 이 초과분은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현지에서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한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따라 제한세율을 넘겨 과세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 세금이 나중에 확정되거나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정부의 결정 통지가 늦어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못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나중에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바뀐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생기면 국세 환급 절차에 따라 충당하거나 돌려받습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세무서의 결정서와 납부 증빙을 번역본과 함께 갖춰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2020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외국납부세액 초과액이 아직 남아 있나요?

    2021년 개정으로 10년 이월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잔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8조

  2. 국내 본사의 연구개발비나 이자를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했나요?

    대응비용 관련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다음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3. 현지에서 조약 제한세율보다 높게 원천징수당했나요?

    초과분은 국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환급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4. 10년 이월공제기간이 이번 사업연도에 끝나는 금액이 있나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넣도록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국내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 한도가 커진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의 공제 확대는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응 순서

  • 나라별 한도 계산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을 나눠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초과액 분류 - 초과액을 10년 이월분과 대응비용 관련 손금산입분으로 나눕니다.
  • 이월 내역 정리 - 2020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초과액이 10년 기준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대상 점검 - 가산세와 조약 제한세율 초과 원천세를 빼고, 초과 원천세는 현지 환급을 청구합니다.
  • 기한 관리 - 외국 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계산서를 내고, 10년이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라별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 배분 방식에 따라 공제와 이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검토,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월공제 잔액은 신고서 부속서류에만 남아 담당자가 바뀌면 놓치기 쉽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5년이 10년으로 늘어난 금액도 있으므로 과거 잔액표를 한 번 다시 맞춰 보십시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다음 해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초과액을 모두 이월분으로 잡아 두는 실수가 자주 생깁니다.

조약 제한세율을 넘어 떼인 원천세는 국내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지 환급 기한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원천징수 직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10년 이월공제 잔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나라별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해외사업 세무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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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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