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외 지점 한 곳에서 결손이 나면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다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도 빼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안분 방식이 국내 과세권 잠식을 막는 공제한도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연도별 국가별 손익과 경정청구 기한 5년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미 신고한 법인세의 공제한도 계산을 바로잡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가별 소득·결손 내역과 외국 납부 영수증을 사업연도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세조약이 따로 있으니 국내 법인세법 계산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세액공제 원칙만 정하고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중국과 미국에 지점을 둔 제조업체입니다. 2024 사업연도에 국내 소득 60억원, 중국 지점 소득 30억원을 냈지만 미국 지점에서 10억원 결손이 났습니다. C사는 처음에 미국 결손금을 국내와 중국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빼고 중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그 뒤 결손금은 다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면 안 된다며 한도를 다시 계산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고 그중 한 나라가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고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이 이 방식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순서
  1. 1

    국가별 소득·결손 확정

    국내와 각 나라 지점 손익을 나눔

  2. 2

    결손금 안분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눔

  3. 3

    국외원천소득 산정

    각 나라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금을 뺌

  4. 4

    나라별 한도 계산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은 2018 사업연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지만, 결손금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은 현행도 같습니다.

결손금을 왜 다른 나라 소득에서도 빼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걷을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를 이렇게 정한 목적은 외국의 높은 세율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공제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중국 국외원천소득 계산 비교(미국 결손 10억원)
중국 국외원천소득 계산 비교(미국 결손 10억원)
결손금 미차감30억원
비율 안분 차감26.7억원

단순 예시 계산(국내 60억원·중국 30억원·미국 -10억원)

미국 결손금을 중국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그 결손금은 사실상 국내 소득에서만 빠집니다. 그러면 국내 소득이 만든 법인세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 과세권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없는 이상,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줄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미국 결손 10억원을 국내 60억원과 중국 30억원의 비율(2 대 1)로 나누면 중국에 3억 3천만원 정도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외원천소득은 30억원이 아니라 약 26.7억원으로 계산되고, 과세표준 8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거주자에게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공제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손금 반영 여부도 한국 세법의 해석 문제로 보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도 이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안분으로 한도가 줄었다면 이월 공제 계획을 함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점검 순서

  • 국가별 손익 분리 - 국외사업장별 소득과 결손을 나라별로 나눕니다. 국가별 계산이 공제한도의 출발점입니다.
  • 결손금 안분 - 결손이 난 나라의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다른 나라 소득에서 뺍니다. 국내 소득에도 같은 비율로 배분됩니다.
  • 대응비용 확인 -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과 공통비용 배분액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배분 방법을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 관리 - 한도 초과액을 사업연도별로 기록해 10년 이월공제 기간을 관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손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계산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이나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섞여 있으면 조약 문언과 해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국제조세 쟁점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지점이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는 적자 난 나라의 결손금을 그 나라 안에서만 처리하면 다른 나라 공제한도가 커진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검토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그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은 국내와 각 나라 소득에 비례해 나누어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제한도 다툼의 핵심 자료는 국가별 손익 계산 근거입니다. 지점별 소득·결손, 공통비용 배분표,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통지와 납부 영수증이 사업연도별로 맞아야 합니다. 외국 결정통지가 늦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제세액계산서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일정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소송에서는 결손금 안분 외에도 대응비용 배분, 이월공제 기간, 조세조약상 공제 특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안분 방식 자체는 이번 판결로 정리됐으므로, 남은 쟁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를 숫자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둘러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별 손익과 공통비용 배분을 다시 계산해 다툼의 실익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