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해외자회사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정상이자율로 계산해 익금에 넣은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정상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는 그 정상이자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등 비용을 함께 빼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정상이자 익금산입분을 국외원천소득에서 빼고 공제한도를 적게 잡아 법인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상이자를 국내 소득으로 따로 분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서 나온 소득이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베트남 자회사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이자 2억원을 익금에 넣었지만,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에서 뺐습니다. 같은 해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 베트남에서 낸 세금이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정상이자를 넣어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상이자로 익금산입한 금액도 국외원천소득인가요?

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정상이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자회사에 빌려준 돈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발생지는 국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도 같은 구조로 국외원천소득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해 정상이자율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2018. 11. 5., 법령해석과-2925). 이 답변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018. 10. 22.)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질의한 법인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실제 이자를 받지 않으면서 정상이자를 계산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더해 왔고, 차입금 이자비용과 대여금 이자수익을 모두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과세대상 소득이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외 거래에서 정상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넣은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2015년 이후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되었지만, 이는 합산하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전체인지 국가별인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대여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니거나 소득 발생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론은 그대로이고, 인용 조문의 위치와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의 국외원천소득 정의는 현행 제94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 조항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은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 그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여금 재원이 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이 대응비용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정상이자를 넣는 만큼 대응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신 인용 조문과 현행 조문
내용회신 당시현행
국외원천소득 정의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정상가격 과세조정국조법 제4조국조법 제7조
정상이자율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국조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026. 10. 7.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과세표준이 100억원이고 산출세액이 18억원인 법인의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정상이자 2억원을 빼면 10억원, 넣으면 12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이자를 빼면 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넣으면 2억 1,600만원이 되어 3,6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앞에서 본 대응비용을 뺀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씁니다.

정상이자 포함 여부에 따른 공제한도
구분베트남 국외원천소득공제한도
정상이자 제외10억원1억 8,000만원
정상이자 포함12억원2억 1,600만원
차이2억원3,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과세표준 100억원, 산출세액 18억원, 대응비용 차감 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대응 순서

  • 정상이자 내역 확인 -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별로 익금에 넣은 정상이자를 사업연도별로 모읍니다. 어느 나라 국외원천소득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 국가별 소득 재계산 - 정상이자를 해당 국가 국외원천소득에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국가별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 대응비용 배분 - 대여금 재원이 된 차입금 이자 등 대응비용을 시행령 방식대로 뺍니다. 정상이자만 넣고 비용을 빼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한도를 적게 계산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이월공제액이 바뀌는 다음 사업연도들도 함께 정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상대방이 여러 나라에 있거나 차입금과 대여금의 대응 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국가별 소득과 비용 배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으니 정상이자는 세금만 늘리는 금액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는 그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을 키워 공제한도를 늘리는 쪽으로도 작용하므로, 익금산입만 하고 한도 계산에서 빼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대여 계약서입니다. 대여 상대방, 대여일, 적용한 정상이자율, 국가별 분류를 사업연도마다 남겨 두어야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때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청구나 소송으로 가면, 정상이자를 어느 나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았는지와 대응비용을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계산 근거를 문서로 갖춘 쪽이 한도 금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쟁점은 국가별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