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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으로 이자를 따집니다. 무이자 대여라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보내기 전에 대여 약정과 이자율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정상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기한 안에 정상가격 기준으로 고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으로 이자를 따집니다. 무이자 대여라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법인세법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제4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대신 정상가격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표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었다면 정상이자율과의 차이가 익금이 됩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명목상 대여가 아니어도 같습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매출채권을 받지 않고 두는 것도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에 포함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수출대금 회수를 미뤄 주는 경우도 이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해외 자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소득처분 문제도 남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이런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국제거래인데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조는 몇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 매입, 출연금 대신 부담, 일정한 자본거래도 예외입니다.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별 적용 제도
거래 형태적용 제도근거
무이자·저리 대여국조법 정상가격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채무 면제·자산 무상 이전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무수익 자산 매입, 출연금 대신 부담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제3호
상대방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국내 거래로 법인세법 적용 가능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인세법 제2조

그래서 무이자 대여와 채권 포기는 결과가 다릅니다. 무이자 대여는 정상가격 과세로 이자를 따집니다. 반면 빌려준 돈 자체를 받지 않기로 하면 채무 면제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는 경우는 무상 이전에서 빠집니다. 이런 거래는 다시 정상가격 과세로 돌아갑니다. 거래 형태 하나하나가 어느 제도로 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거래가 아니게 되므로 법인세법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는 본점이 외국에 있어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회사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했다면 이 판정이 문제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0739 판결이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국내 종합상사가 해외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그 특수목적회사가 실제 운영되는 회사지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여부를 따졌습니다.

결론은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세운 주된 목적은 국내 공기업과 함께 다른 특수목적회사에 완공보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운영자금은 통상 이율로 빌려주고, 이 자금만 용도와 경위를 반영해 낮은 이율로 빌려준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1842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낮은 이율에 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합니다. 그 뒤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반대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과세관청이 저리 대여 사실을 증명했으므로 일단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나요?

    정상이자율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사업상 이유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해외 자회사의 경영 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 위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3.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하거나 면제할 계획이 있나요?

    법인세법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포기 사유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4. 자금 용도별로 이율을 나눠 약정하지 않았나요?

    용도별 약정과 사용처 관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과세관청은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가 과세 배제 요건이므로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경위, 대여 경위, 수입의 귀속, 운영 실태를 보았습니다. 회사의 권리·의무 변동과 투자 관행도 함께 종합해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거래 당시부터 남겨 두어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비교 대상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반 운영자금을 적정 이율로 빌려준 경우와만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지분을 갖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자회사 자금 대여 대응 순서

  • 적용 법률 확인 - 상대방이 외국법인인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 거래 형태 구분 - 대여, 채무 면제, 자산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나눠 적용 제도를 정합니다.
  • 이자율 근거 - 정상이자율 산정 자료나 저리 대여의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 용도 구분 - 운영자금과 특정 목적 자금을 나눠 약정하고 사용처를 관리합니다.
  • 신고 점검 - 정상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기한 안에 조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법인의 관리장소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자금 거래의 이전가격·부당행위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대여는 정상가격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중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이 바뀌면 이자율 산정 방식, 소득처분, 신고 서류가 모두 달라집니다.

특수목적회사를 국내 직원이 운영하고 이사회도 국내에서 열었다면 내국법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회사에도 국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회사가 이긴 이유는 자금의 용도별로 이율을 달리한 약정 구조였습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빌려주더라도 목적이 다른 자금은 약정을 나눠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와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의 이전가격·부당행위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와 이율 근거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자회사 자금 거래 검토
  • 이전가격 과세 대응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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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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