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전가격 조정액을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해외 관계사에서 돌려받으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전가격 조정액은 바로 배당이 되지 않고 먼저 임시유보로 처분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내면 배당·출자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에 따라 배당이나 출자 증가로 처분되고, 배당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익금산입액과 반환이자를 돌려받고,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송금 명세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그 90일 안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기산점은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바뀝니다.
이전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곧바로 해외 관계사에 대한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먼저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돌려받을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놓쳤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처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일본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부품 수입·판매법인입니다. 2026. 9. 1. 관할 세무서는 E사가 2022~2024 사업연도에 모회사에서 부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샀다며 모두 15억원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했고, 같은 날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E사 대표 F씨는 일본 모회사에서 그 돈을 돌려받으면 배당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는지, 이자는 얼마를 붙여야 하는지, 경정 자체에 불복할 생각인데 그래도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시유보 처분 통지는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나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할 때,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처분입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로 알립니다. 회사가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내거나 폐업한 경우, 결정·경정일부터 4개월 안에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없이 곧바로 배당이나 출자 증가로 처분합니다.
임시유보 단계에서는 아직 배당으로 처분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90일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이고, 이때 90일은 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E사처럼 과세당국이 경정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안에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실제로 송금하고, 회사가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송금 명세서를 붙여 기한 안에 내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어 배당이나 출자 증가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환이자는 반환 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과 통화별 지표금리를 곱해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 엔화라면 TONA, 달러라면 SOFR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지표금리를 씁니다.
단위 원
| 반환하려는 익금산입액 | 5억원 | |
|---|---|---|
| 더하기 | 반환이자(5억원 × 690일 × 연 0.5% ÷ 365) | 472만 6,027원 |
| 합계 | 돌려받아야 할 금액 | 5억 472만 6,027원 |
기간 690일과 지표금리 연 0.5%는 가정이며 실제는 사업연도별 지표금리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일부만 돌려받으면 먼저 발생한 익금산입액과 그 반환이자부터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별로 금액을 나눠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배당인가요, 출자인가요?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즉 해외 자회사라면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조정합니다. 상대방이 내국법인의 주주라면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그 밖의 국외특수관계인이라면 그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E사처럼 상대방이 모회사라면 배당입니다.
| 거래 상대방 | 처분 | 원천징수 |
|---|---|---|
|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 자회사 | 출자의 증가 | 생기지 않음 |
| 내국법인의 해외 주주 (핵심 행) |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 |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
| 그 밖의 국외특수관계인 | 그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배당 |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
배당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마목
과세당국은 반환 확인서 제출기한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으로 처분되면 원천징수는 얼마나 하나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입니다. 국내 법인은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에 원천징수해 그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국내법 세율은 20%입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확인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37641 판결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조정액을 먼저 임시유보로 통지했고,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자 배당 처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전소득금액통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의 손금 요건 쟁점은 「해외 본사에 낸 경영관리수수료가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경정에 불복하면서 상호합의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반환 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점이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바뀝니다. 상대국에서 대응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본 뒤 반환 여부를 정할 시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상호합의 개시 신청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환은 회사와 해외 관계사 사이의 자금 이동이므로, 경정 자체를 다투는 불복과는 별개로 그룹 전체의 세금과 현지 회계 처리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만료일을 정하고, 상호합의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연도별 금액 정리 - 익금산입액을 연도별로 나누고 각 연도의 반환이자 기간과 지표금리를 확인합니다.
- 반환 여부 결정 - 반환할 때의 그룹 세부담과 배당 처분 시 원천징수액을 비교합니다.
- 송금과 확인서 제출 - 반환이자를 더해 송금하고 송금 명세서를 붙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냅니다.
- 경정 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90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호합의를 신청할지에 따라 처분과 원천징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소득처분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만료일을 계산하고 반환 여부를 그 안에 정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거래 상대방이 국내 법인의 해외 주주인가요?
반환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므로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익금산입액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나요?
연도별로 반환이자 기간과 지표금리를 나눠 계산하고, 일부 반환 시 먼저 발생분부터 충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3항
상대국에서도 같은 거래로 과세 문제가 있나요?
90일 안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기산점이 결과 통보일로 바뀌므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임시유보 통지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90일 만료일을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이 기한은 법인세 경정에 대한 불복 기한과 따로 흘러가고, 상호합의 개시라는 예외가 있어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한이 지나 배당으로 처분되면 원천징수세액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반환할지 말지는 단순히 원천징수를 피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관계사는 돈을 돌려주면 현지에서 소득이 줄어드는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국내 경정이 나중에 취소되면 돌려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정해 둬야 합니다. 그룹 재무팀과 함께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합의를 신청하면 반환 기한의 기산점이 결과 통보일로 늦춰집니다. 이전가격 과세가 상대국에서도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이 선택지를 먼저 검토하고, 불복과 상호합의를 함께 진행할 때 각 절차의 기한을 하나의 표로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임시유보·배당 처분과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불복·상호합의의 기한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 임시유보 처분 대응
- 이전소득금액통지 불복
- 상호합의절차 병행 검토
-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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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마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37641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37641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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