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중국 자회사에 무상으로 기술을 쓰게 하면 이전가격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특허나 노하우를 무상으로 쓰게 하면 이전가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회사라면 받았을 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한국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회사가 기술 가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용료가 없거나 적어도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기술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료 약정과 정상가격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정되면 그 소득은 중국 자회사에 대한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특허나 노하우를 무상으로 쓰게 하면 이전가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회사라면 받았을 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한국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회사가 기술 가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용료가 없거나 적어도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 기술 제공은 어떤 법으로 따지나요?

중국 자회사와의 기술 거래는 국제거래이므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따집니다. 이 법은 국제거래에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 근거는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과 경정 조문입니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은 거래가격이 0원인 경우입니다. 정상가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금액이 한국 모회사의 익금에 들어갑니다.

한·중 조세조약도 특수관계 기업 사이에 독립기업과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로 인해 줄어든 이윤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법과 조약이 같은 방향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같은 거래를 자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나 과세되나요?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회사 사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을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술의 특성, 양쪽이 수행한 기능, 경제 환경을 함께 고려합니다.

국내 계열사 상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표 가치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사안에서도 자회사의 기여가 크지 않다고 보아 과세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사안입니다. 중국 자회사 거래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여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료 필요성을 따진다는 점은 정상가격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현지 개량이나 시장 개척을 맡았다면 그 기능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정상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은 무형자산 거래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법적 소유와 관계없이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기능과 기여도에 맞는 보상을 받았는지도 봅니다. 기대되는 추가 수입, 권리 행사 제한, 재사용 허락 가능 여부도 고려 요소입니다. 같은 기술을 독립 기업에 사용 허락한 계약이 있다면 그 요율이 가장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됩니다. 그런 계약이 없으면 자회사의 이익률이나 양쪽의 공헌도로 계산합니다.

중국 자회사 기술 사용료 산정 방법 비교
방법쓰는 자료적합한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같은 기술의 독립 기업 사용 허락 계약외부 라이선스 계약이 있을 때
거래순이익률방법자회사와 비교 기업의 이익률자회사 기능이 단순할 때
이익분할방법양쪽 공헌도와 합산 이익양쪽 모두 고유 무형자산을 가질 때
그 밖의 합리적 방법다른 방법으로 산출 불가 시 자료앞의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먼저 파악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따집니다. 계약서에 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기술이 이전돼 쓰였다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어려우면 거래를 다시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의 정상가격을 낸 경우 일부 연도만 조정하지 않고 나머지 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한 해의 조정이 몇 년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제공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연도별 자료를 일관되게 갖춰야 합니다. 역외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기본이라 조정 대상 연도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되면 중국 세금과 어떻게 맞추나요?

한국에서 정상 사용료만큼 익금에 넣었는데 중국 자회사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출자로 조정됩니다. 반환이 확인되면 이런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실제 사용료를 받을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중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의 특허나 노하우를 대가 없이 쓰고 있나요?

    정상 사용료 산정과 계약 정비를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자회사가 기술 개량이나 현지 시장 개척을 맡았나요?

    그 기능을 자료로 남겨 사용료 수준을 설명할 근거로 삼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3. 세무조사에서 사용료가 익금산입됐는데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나요?

    배당 처분을 피하려면 반환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중국에서 같은 거래로 추가 과세를 통지받았나요?

    통지일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실제로 사용료를 받기로 하면 중국에서 10% 이내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중국이 그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라고 보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다룬 국내 불복과 함께 검토합니다.

중국 자회사 기술 사용 대응 순서

  • 제공 기술 목록화 - 중국 자회사가 쓰는 특허, 노하우, 상표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기능 분석 - 기술 개발과 개량, 현지 시장 개척에서 양쪽이 맡은 기능을 정리합니다.
  • 정상 사용료 산정 - 비교 가능한 외부 계약이나 이익률 자료로 사용료 범위를 계산합니다.
  • 계약 정비 - 사용료 약정을 서면으로 맺고 중국 원천징수와 공제 절차를 맞춥니다.
  • 조정 대비 - 과세 조정이 있으면 반환 여부와 상호합의 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술의 성격과 자회사가 수행한 기능에 따라 정상 사용료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무형자산 거래의 이전가격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진출 초기에는 지원 차원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주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뒤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익이 쌓이는 시점부터 사용료 약정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사용료를 새로 받기 시작하면 중국에서는 비용 인정 문제가, 한국에서는 과거 연도 소급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전환 시점의 기능 분석 자료를 남겨 두면 이전 연도의 무상 사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술 계약은 법무와 세무를 함께 보고 써야 양국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와의 기술·상표 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능 분석과 계약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상호합의,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이전가격 검토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