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증권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이면 14%로 계산합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증권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이면 14%로 계산합니다.
해외 배당은 왜 2천만원 이하여도 합산되나요?
분리과세 조문이 「원천징수된 소득」만 빼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회사가 외국 계좌로 바로 보낸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2천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도 이 해외 배당을 함께 셉니다. 국내 예금이자 1,500만원과 해외 직접 수령 배당 600만원이 있으면 합계는 2,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국내 이자까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합계를 계산할 때 국내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 부분은 14% 세율로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누진세율이 바로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해외 계좌로 받은 배당 300만원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14%인 42만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연말정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뒤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도 안에서 빼면 실제로 더 낼 세액이 정해집니다.
국내 증권사로 받은 해외 배당도 같은가요?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았다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먼저 빼고 14%와의 차액만 원천징수합니다.
| 수령 경로 | 국내 원천징수 |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수령 |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배당은 14%로 계산 |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
| 국내 증권사 경유, 외국세율 14% 미만 | 14%와 외국세율의 차액 징수 |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볼 수 있음 |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
| 국내 증권사 경유, 외국세율 14% 이상 | 추가 징수 0원 |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볼 수 있음 |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소득세법 제62조
외국에서 떼인 세금이 14%보다 많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배당도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 소득이므로 2천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계좌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배당과 외국납부세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수입시기와 환산 환율은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다시 내야 하나요?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보다 많이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중국 현지법인 배당에 20%를 낸 사안을 다뤘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10%를 넘는 부분을 공제에서 뺀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과분은 원천지국에 환급을 청구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제는 신고할 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증권사의 연간 배당·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하고 해외 배당만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배당을 직접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국내 이자·배당과 해외 배당을 합치면 2천만원을 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까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전체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외국에서 조세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됐나요?
초과분은 국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 환급 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8. 1. 23. 조심 2017부2981 결정
지난 연도 해외 배당을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해외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기록이 없어 신고 누락이 잦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으로 해외 계좌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에서 90%까지 줄어듭니다. 무신고는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2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대응 순서
- 수령 경로 확인 - 배당이 국내 증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해외 증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 원천징수 여부 정리 - 국내 증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 계좌 거래명세서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천만원 합계 계산 - 국내 이자·배당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을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국 세금 증빙 확보 - 외국에서 낸 세금의 명세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대조해 공제 신청 금액을 정합니다.
- 누락분 수정신고 - 지난 연도 누락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을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와 외국에서 낸 세율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금융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증권사 계좌를 함께 쓰는 분들은 한 해 배당을 계좌별로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국내 계좌 배당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남지만, 해외 계좌는 본인이 명세를 모으지 않으면 신고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외국에서 조약 제한세율보다 많이 떼였다면 국내 공제로는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를 미리 제출해 처음부터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받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배당 신고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계좌로 받은 배당·이자의 신고 누락에 관한 종합소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수령 경로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해외 금융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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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제5항
-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2018. 1. 23. 조심 2017부2981 결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제3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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