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모회사에 경영지원비를 내면 한국 자회사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모회사에 낸 경영지원비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자회사의 손금이 됩니다. 사전 약정과 실제 제공, 기대 편익, 중복 없음, 증명 문서 보관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금액이 정상가격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용역을 받기 전에 약정서를 맺어야 합니다. 용역을 실제로 받았다는 문서와 그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지급할 때마다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에 낸 경영지원비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자회사의 손금이 됩니다. 사전 약정과 실제 제공, 기대 편익, 중복 없음, 증명 문서 보관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금액이 정상가격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비가 손금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비용은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첫째,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을 받는 자회사가 그 용역으로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준비 자료 |
|---|---|---|
| 사전 약정과 실제 제공 |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받음 | 약정서, 용역 결과물, 회의록 |
| 기대 편익 | 수익 증가나 비용 절감 기대 | 용역 활용 내역, 내부 보고 |
| 중복 아님 | 같은 용역을 다른 곳에서 받지 않음 | 조직도, 기능 분담표 |
| 문서 보관 | 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보관 | 지급 건별 증빙 파일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셋째,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조정처럼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넷째, 첫째와 둘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족한 것은 실제 제공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모회사가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어떤 용역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보고서, 담당자 이메일처럼 용역의 내용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다고 늘 전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영국 모회사 경영자문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상가격을 넘는 부분과 임원 보수 체계 같은 주주활동 부분을 가려 그만큼만 부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2006~2010사업연도 사안이라 현행 시행령 요건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주로서의 활동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회사에 실제 혜택을 주지 않는 모회사 자신의 활동 비용은 경영지원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 증가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입니다. 모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그룹 연결재무제표 작성, 모회사 자체 상장 관련 비용 같은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회사를 위해 수행한 회계, 인사, 전산, 법무 지원은 그 자체로 자회사에 혜택을 주는 용역입니다. 같은 지원팀이 모회사 업무와 자회사 업무를 함께 했다면 자회사 몫만 나눠 청구해야 합니다. 배분 기준은 매출액이나 인원수처럼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한국 자회사가 이미 자체 회계팀과 전산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기능을 모회사에서 또 받으면 중복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을 정당화할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지원비 금액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경영지원비는 원가가산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원가가산방법을 쓸 때는 그 용역 제공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든 비용을 모두 원가에 넣습니다. 제3자에게 맡긴 업무를 재청구하면 모회사가 직접 수행한 부분에만 이윤을 더합니다.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원 용역으로서 법령 요건을 갖춘 저부가가치용역이라면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연구개발, 제조, 판매, 마케팅, 금융 같은 핵심 활동은 이 간편 방식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해 이 금액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 매출액의 5%와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정상가격을 넘게 지급한 부분은 한국 자회사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를 조정하면 나머지 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맞추므로 한 해의 문제가 여러 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넘은 금액이 모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모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중국 모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나요?
중국 모회사가 중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 대가는 조약상 사업소득입니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이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기업의 이윤을 그 기업이 거주자인 나라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영지원 용역을 받기 전에 약정서를 맺었나요?
없다면 다음 지급분부터라도 사전 약정을 정비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제1호
모회사가 매출 비율로 일괄 청구하고 있나요?
실제 받은 용역과 원가를 연결하는 자료를 마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기능을 한국 자회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중복 용역으로 볼 수 있으니 기능 분담을 정리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제3호
모회사 직원이 한국에 와서 6개월 넘게 일했나요?
고정사업장 위험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다만 모회사 직원이 한국에 와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나 연관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안에 총 6개월을 넘으면 용역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파견 기간과 업무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경영지원비에 기술 사용 대가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용역 대가와 사용료를 나눠 적어 두십시오. 사용료라면 조약상 10% 이내로 원천징수하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모회사 경영지원비 대응 순서
- 약정서 정비 - 제공 용역의 범위, 대가 산정 방식, 정산 시기를 담은 약정을 사전에 맺습니다.
- 용역 목록화 - 실제로 받은 용역을 기능별로 정리하고 중복 여부를 점검합니다.
- 배분 기준 확정 - 공통 비용의 배분 기준과 원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증빙 보관 -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등 실제 제공과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지급 구조 점검 - 사용료 섞임과 고정사업장 위험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과 배분 기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기업의 그룹 내 용역 대가 손금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자회사 세무조사에서 경영지원비는 단골 쟁점입니다. 모회사가 매출 비율로 일괄 청구하는 구조라면 용역의 실체를 설명할 자료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붙는 원가 계산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자회사 담당자가 그 용역을 어떻게 받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내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회사와 연 1회 용역 결과 보고를 받는 절차를 두면 증빙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이 부인되면 중국 쪽에서는 이미 수입으로 과세된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가 남습니다. 약정 단계부터 양국 기준을 함께 맞춰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지원비와 그룹 용역 대가의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정과 증빙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그룹 내 용역 대가 검토
- 이전가격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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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7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조세심판원 2013. 9. 13. 조심 2012중0657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7항,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