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외국에 낸 세금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산세, 조세조약 세율을 넘겨 낸 세금, 소득에 매기지 않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3. 1. 1. 이후 받은 익금불산입 대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도 빠집니다. 외국 지방정부에 낸 소득 기준 세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막힌 세금은 외국에서 돌려받는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신고 전이라면

외국에 낸 세금마다 공제 대상인지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조세조약 세율을 넘겨 낸 세금, 소득에 매기지 않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3. 1. 1. 이후 받은 익금불산입 대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도 빠집니다. 외국 지방정부에 낸 소득 기준 세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막힌 세금은 외국에서 돌려받는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면 모두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매긴 세금, 그 세금에 덧붙는 부가세액, 같은 세목이지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세금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외국에 냈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
유형공제 여부근거
외국에서 붙은 가산세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득이 아닌 거래 금액에 매긴 세금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
조약 제한세율을 넘겨 원천징수된 부분초과분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21두32248 판결
대응조정 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에 외국이 매긴 세금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2023. 1. 1. 이후 받은 익금불산입 대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공제와 손금 모두 제외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 소득에 본점 소재국이 매긴 세금(조약상 한국이 먼저 과세하는 경우)제외대법원 2021두46940 판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소득 기준 세금공제 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7항,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가산세는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신고나 납부가 늦어 외국에서 붙은 금액은 영수증에 함께 적혀 있어도 공제액에서 덜어 내야 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는 위 세 가지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예외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응조정으로 소득을 줄인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유보된 금액에 외국이 매긴 세금은 제외됩니다. 같은 소득이 국내에서 이미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제 대상인지는 영수증의 명칭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로 가립니다. 현지 세법상 이름이 소득세가 아니어도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매겼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라는 이름이어도 매출액에 일률적으로 매긴 별도 세목이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9. 2. 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약의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뺍니다. 2019.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조약 이행 중단 법령에 따라 더 걷은 세금은 예외로 포함합니다. 이 예외는 2023. 8. 8.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4 사업연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국법인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에서, 중국법인이 이자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조약상 이자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국 외국 거래상대방이 소득을 잘못 구분해 떼어 낸 세금은 국내 공제로 메울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국에 낸 세금이 막힌 사례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에 붙은 외국 세금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배당 대부분을 익금에 넣지 않는 대신 그 배당에 붙은 외국 세금 공제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 출자가 기준입니다.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당에 대한 외국 원천세를 공제로도 비용으로도 반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배당의 외국법인세액과 이월된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은 배당처럼 익금에 다시 산입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배당은 공제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이라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대신 그 배당에 대한 외국 원천세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자비율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가 막힌 외국 세금은 어디서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걷은 나라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약 세율을 넘겨 원천징수된 부분은 현지 법에 따른 환급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다시 내고 현지 원천징수를 바로잡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납부영수증 금액에 가산세나 지방세가 한데 섞여 있나요?

    세목별 내역을 받아 가산세를 덜어 내고 소득 기준 세금만 계산서에 옮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2. 외국 거래상대방이 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했나요?

    초과분은 국내 공제에서 빼고 현지 환급이나 상호합의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3. 외국 상대방이 소득 종류를 조약과 다르게 보고 세금을 떼었나요?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 근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4. 2023. 1. 1. 이후 10%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나요?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그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하지 않고 손금에도 넣지 않도록 계산을 바꾸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상대국이 조약에 맞지 않게 과세했다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 요청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국내 신고도 다시 맞춥니다.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통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이 기한은 따로 적용됩니다.

외국 세금 공제 대상 점검과 대응 순서

  • 세목과 가산세 분리 - 외국 납부영수증을 세목별로 나누고 가산세와 소득 기준이 아닌 세금을 덜어 냅니다.
  • 조약 세율 대조 - 소득 구분과 조약 제한세율을 대조해 초과 원천징수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당 성격 확인 -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받은 날짜와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초과분 회수 추진 - 초과 원천징수분은 현지 환급 청구와 상호합의 신청 중 어느 쪽이 빠른지 정합니다.
  • 공제 신고와 경정청구 - 공제 대상은 계산서와 함께 신고하고, 빠뜨린 금액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 낸 세금의 세목과 소득 구분, 배당을 받은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 부인은 대개 외국 영수증의 합계액을 그대로 계산서에 옮긴 데서 시작합니다. 현지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본세와 가산세, 지방세가 한 줄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현지 대리인에게 따로 받아 두면 세무조사에서 다툴 범위가 줄어듭니다.

조약 초과분은 국내에서 공제가 막혀도 현지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현지 환급 기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국내 신고보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은 2023년 전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배당결의일과 실제 수령일이 연도를 걸치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외국 납부영수증과 조세조약을 대조해 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