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중국 자회사가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2021두32248 판결에서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가 아닌 기타소득이고 우리나라만 과세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낸 원천징수 영수증과 처음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중국의 원천징수가 조약에 맞지 않는다고 다투려면, 그 과세를 처음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우리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가 이자소득이라며 세금을 떼었다고 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따라 국내 신고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구분은 조약 문언으로 다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년부터 중국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 주고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자회사는 보증수수료 2억원을 보내면서 이를 이자로 보고 10퍼센트인 2천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냈습니다. C사는 이 2천만원을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인가요?
아닙니다. 조약에서 이자로 보려면 그 소득이 받는 사람이 자금을 제공한 대가여야 하는데,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을 서 준 대가일 뿐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조약은 이자를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해석이 다르면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 소득 | 조약상 구분 | 중국 과세 | 국내 공제 |
|---|---|---|---|
| 직접 대여 이자 | 이자 | 10퍼센트 한도 | 공제 가능 |
| 지급보증수수료 | 기타소득 | 불가 | 공제 불가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21두32248 판결
이자가 아니고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므로, 우리나라 법인이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에는 우리나라만 과세권을 가집니다.
중국에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낸 세금만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넘어 낸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은 중국의 원천징수가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며 공제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낸 경우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4. 12. 23. 개정 전 조문이지만, 공제 대상이 조약상 정당한 과세분에 한정된다는 법리는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에 잘못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국내 공제가 막히면 중국 측에서 돌려받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여기면 국내 불복과 별개로 우리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과세를 처음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회사를 통해 중국 과세당국에 환급을 구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앞으로 받을 보증수수료라면 지급 전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자회사와 계약서·세무 처리 방침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보증계약과 수수료 약정에서 보증 대가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자금 제공이 섞여 있으면 이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증빙 확보 - 자회사가 중국에 낸 원천징수 영수증과 적용 세율을 모읍니다. 상호합의 신청과 중국 환급 청구에 쓰입니다.
- 국내 처리 정리 - 이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가능성을 따집니다. 아직 공제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실익부터 계산합니다.
- 상호합의 신청 - 중국 과세를 처음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국내 불복 절차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 정비 - 앞으로 받을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자회사와 협의합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부담 주체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과 함께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이 섞였거나 중국 현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중국 세무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보증 대가인지 확인
- 2
원천징수 증빙 확보
영수증·통보일
- 3
국내 처리 정리
추징·경정청구 실익
- 4
상호합의 신청
최초 통보 후 3년 안
- 5
향후 계약 정비
기타소득 처리 협의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가 세금을 떼고 보내면 본사는 「어차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면 국내 공제도 막혀, 같은 소득에 양쪽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가 바로 그런 소득입니다.
이때 시점 기록이 남은 구제 수단을 좌우합니다. 자회사가 원천징수한 날, 중국 세무당국의 영수증 발급일, 본사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 신청 3년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계약서와 수수료 산정 근거도 이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까지 가더라도, 결론은 조약상 소득 구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상호합의나 중국 환급 절차를 병행할지 일찍 정해야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수료는 계약서와 세무 처리 방침을 맞춰 두면 같은 다툼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러싼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약상 소득 구분과 원천지국 과세권 범위를 계약서·원천징수 증빙으로 먼저 확정한 뒤 국내 불복과 상호합의 병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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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