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가 한국 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15%만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본 거주 개인 주주라면 조약 한도가 15%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한·일 조세조약이 개인 주주에 대해 15%로 제한합니다. 5% 세율은 지분 25% 이상을 6개월 동안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회사나 증권회사에 내야 15%가 적용됩니다. 내지 못해 20%로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 개인 주주라면 조약 한도가 15%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한·일 조세조약이 개인 주주에 대해 15%로 제한합니다. 5% 세율은 지분 25% 이상을 6개월 동안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 거주 개인 주주가 받는 한국 배당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 세율은 배당 지급금액의 20%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한국의 과세를 제한합니다. 개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한도는 배당총액의 1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더해집니다. 조약 대상 세목에 주민세가 들어 있어 15%는 이를 합친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배당은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배당 1억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신청서를 내면 원천징수 한도는 1,500만원이고, 내지 않으면 2,0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차액 500만원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 법인 주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배분이 생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 지급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가진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15%입니다.
| 주주 유형 | 요건 | 적용 한도 |
|---|---|---|
| 일본 거주 개인 | 수익적 소유자, 신청서 제출 | 배당총액의 15% |
| 일본 법인(25% 이상) |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의결권 주식 25% 이상 | 배당총액의 5% |
| 일본 법인(25% 미만) | 수익적 소유자, 신청서 제출 | 배당총액의 15% |
| 신청서 미제출 | 실질귀속자 확인 불가 | 국내 세율 20% |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56조의6
그래서 재일교포 개인 대주주가 일본에 법인을 세워 한국 회사 지분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일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체 없이 배당을 받아 넘기기만 하면 5%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 모회사 배당 5% 세율, 결의한 해 기준으로 6개월 보유를 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중간 법인을 거친 경우는 「일본 법인이 중간 회사를 거쳐 한국 법인을 가져도 배당 5% 세율을 받나요?」를 참고하십시오.
감자대금이나 청산 잔여재산도 배당으로 보나요?
한국 세법상 의제배당이면 조약상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은 배당 지급 회사가 있는 나라의 법에서 주식 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소득도 배당에 포함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감자나 해산으로 받은 대가 중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 주주가 감자대금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는 감자 절차인지 일반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일반 매매라면 배당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면 조약상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이나 부동산 과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배당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주의 거주지와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신청서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일본 거주 주주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지 않았나요?
배당 지급 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거나 20%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
일본 법인 주주가 5% 세율을 요청했나요?
의결권 주식 25% 이상 6개월 보유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감자나 자기주식 매입으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나요?
배당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거래 성격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조약 세율을 잘못 적용해 덜 떼면 그 부족분은 회사에서 징수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의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3년 동안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주의 주소나 보유 형태가 바뀌면 바뀐 뒤 첫 배당 지급 전까지 새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 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때 조약 세율의 근거로 내놓을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거주 주주가 한국에 자주 머문다면 거주자 판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배당은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약 세율 적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 거주 주주 배당 대응 순서
- 주주 유형 확인 - 개인 주주인지, 2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일본 법인 주주인지 정리합니다.
- 거주 자료 확보 - 일본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배당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 지급 구조 점검 - 감자·자기주식 매입이 섞이면 배당인지 양도인지 먼저 정합니다.
- 차액 회수 - 20%로 떼였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일본 신고 때 외국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지급 형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일교포 주주가 있는 한국 법인의 배당·감자 과세 검토와 원천징수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 1세대가 세운 한국 회사는 주주 상당수가 일본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때마다 주주별 거주 자료를 갱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원천징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 주식을 일본 법인으로 옮겨 5% 세율을 노리는 구조는 수익적 소유자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일본 법인이 다른 사업과 인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자나 자기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돌려줄 때는 배당과 양도의 경계가 세율을 가릅니다. 결의서와 계약서에 거래 성격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거주 주주가 있는 한국 법인의 배당과 감자 거래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배당·감자 과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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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6항·제8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5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제23조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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