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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대손이 막힙니다. 2008두15541 판결은 해외 자회사 채권 회수지연을 사정 심리 없이 업무무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상 시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라면

대손금 부인은 보통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장과 함께 나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처분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대여가 처음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대손 자체가 막힙니다. 반대로 사업상 필요해 빌려주었고 회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구 제조회사 B사의 대표입니다. B사는 2021. 3.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 C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같은 해 운영자금 30억원을 연 4%, 상환기간 3년으로 빌려주었습니다. C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이어졌고 B사는 2024. 3. 만기를 2년 연장했습니다. C사는 2025. 12. 공장 가동을 멈췄고 2026. 6. 현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30억원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에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며 부인당하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도 대손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채무자가 외국법인이라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입니다. 수출이나 외국 용역제공으로 생긴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회수불능 확인을 받은 경우도 대손 사유입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 대손 사유와 손금 시기
사유손금 귀속 시기놓쳤을 때
소멸시효 완성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경정청구 가능
회생계획인가·법원 면책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경정청구 가능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핵심 행)사유 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결산 계상 필요
수출채권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결산 계상 필요
대손 사유 없는 임의 포기대손금 아님부당행위 부인 가능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어느 사유든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례의 C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여금도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파산 신청만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절차의 진행 상황과 남은 재산, 배당 가능성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라며 대손을 부인당할 수 있나요?

그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순수한 대여금은 물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대손 가능성 따져 보기
  1. 1

    대여 목적이 모회사 사업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 부인 위험
  2. 2

    만기 연장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회수지연분이 업무무관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3. 3

    파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됐나요?

    • 예(유리)결과 결산에 계상해 대손금 손금 처리
    • 아니요(중립)결과 확정 시점까지 현지 절차 자료를 모으며 대기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법원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의료기기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특수관계 회사의 회사채를 취득한 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해외 자회사들에 D/A 조건으로 수출하고 그들이 부담할 연장이자와 연체수수료를 대신 낸 뒤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부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들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였고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도 지급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들어, 처음부터 변제자력이 부족했는지, D/A 거래를 계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회수지연 채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해야 했다며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생산 자금처럼 모회사 사업과 직접 이어지는 대여라면 그 목적과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법 기준으로 봅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외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정상이자율과 비교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정상이자와의 차액이 익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방법은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세무조사에서 이자를 얼마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만기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8두15541 판결은 특수관계인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미회수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된다고 하면서도,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B사도 2024년 연장 당시 C사의 사업계획, 다른 채권자 상황, 연장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기록해 두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회수를 포기하면 손금이 되나요?

법이 정한 대손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닙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조세조정법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포기라고 보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나 법원 면책결정처럼 법적 절차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 사유이므로, 현지 도산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절차가 이에 준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손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대손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생계획인가처럼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그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파산, 사업 폐지 같은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은 이런 회수불능채권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여서 손금으로 계상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 사안이었지만 결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할 때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한 해 손실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자료에 손실거래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손금에 넣은 뒤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대손 대응 순서

  • 대여 목적 기록 -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 자금 사용처를 모아 모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을 보입니다.
  • 조건과 연장 경위 - 이자율 산정 근거, 만기 연장 때의 검토 자료, 회수 독촉 기록을 정리합니다.
  • 회수불능 입증 - 현지 파산 결정, 사업 폐지 서류, 남은 재산과 배당 예상액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 계상 시기 결정 -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으로 계상하고 조정명세서를 냅니다.
  • 부인 통지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목적과 조건, 회수 노력의 기록, 현지 절차에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대손 인정 여부와 손금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의 대손 처리 검토와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사용 목적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업계획이 있나요?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2. 대여금 만기를 연장한 적이 있나요?

    연장 당시 검토 자료와 회수 노력 기록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3. 해외 자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업을 폐지했나요?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4. 대손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려고 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먼저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대여금 대손에서 과세관청이 먼저 묻는 것은 회수불능 여부보다 왜 빌려주었고 왜 연장했는지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대손 부인에 더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문제되므로, 대여 당시의 의사결정 기록이 사실상 전부를 좌우합니다.

현지 파산 절차는 국내보다 길고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 시점에 바로 대손 처리하면 아직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무 늦게 처리하면 이미 앞선 연도에 확정됐다는 이유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의 단계별 문서를 받아 두고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출자로 바꾸는 정리 방식은 각각 세무 결과가 다릅니다. 해외 자회사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청산, 채권 포기, 대손 처리 중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 먼저 설계하고,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의 대손 처리를 검토해 왔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 해외 자회사 채권 대손 처리 검토
  • 업무무관 가지급금 쟁점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대리
  • 해외 자회사 정리 구조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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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