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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세무조사에서 이자를 얼마로 보고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은 정상이자율과의 차이만큼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만기·보증·신용도를 따져 정하고, 연 4.6% 당좌대출이자율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기준입니다. 서울고법 2022누62873, 대구고법 2021누5308 판결로 조사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라면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 산정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불복이나 상호합의 단계에서 내더라도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자회사의 신용도를 따져 정하고, 법령에 적힌 당좌대출이자율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이자율을 근거로 삼는지가 추징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2022. 3. 베트남에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를 세우고 공장 설립 자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80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장이 가동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지방국세청 법인세 조사에서 조사관은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A사 재무담당 B씨는 같은 기간 A사가 은행에서 연 3%대에 돈을 빌렸고 자회사도 현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한 자료가 있다며, 4.6%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고, 금전대차거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정상이자 전부가 조정 대상입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매출채권처럼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거래도 금전대차거래로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5308 판결은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들에 외화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빌려주고 탐사단계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채 이자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면서 고위험 사업에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점을 들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라고 보고, 같은 자회사들에 지원한 정부 융자금의 약정이율에 일정 이율을 더한 원가가산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이자율이 회사의 외화사채 차입이율보다도 낮다는 점도 들었고, 자금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조달했는지도 정상가격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정상이자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시행령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신용 정도를 볼 때는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업종·시장지위 같은 비재무 정보, 그룹 소속으로 누리는 신용등급 상승 효과까지 봅니다.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법률이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방법들로 산출할 수 없을 때 신용부도스왑 요율, 이자율 산정 모형,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이자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 산출에 쓰이는 방법
방법내용근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슷한 대여 금리와 비교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5호
신용부도스왑 요율 기준부도 위험 대비 보험료 성격의 율에 채무 요소 반영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이자율 산정 모형무위험이자율·부도위험·유동성위험·만기 등 반영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당좌대출이자율(대여) (핵심 행)연 1,000분의 46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아래 세 가지는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그래서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실제로 제안받은 대출 조건,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의 같은 외화·같은 만기 차입금리, 모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빌려준 사례가 있다면 이것이 먼저 검토할 비교 자료가 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시행규칙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 즉 연 1,000분의 46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 이자율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문언은 「따를 수 있다」이고, 그 근거가 된 제6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만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대여금 80억원, 1년분 익금산입액 비교

단위 원

대여금 80억원, 1년분 익금산입액 비교 (단위 원)
연 4.6% 적용 이자(80억원 × 4.6%)3억 6,800만원
빼기연 3.5%로 입증된 경우 이자(80억원 × 3.5%)2억 8,000만원
합계익금산입액 차이8,800만원

3.5%는 비교 금리를 입증했다고 가정한 숫자이며 실제 정상이자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62873 판결은 그룹 금융회사에 약 3개월 기간으로 원화 자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은 거래를 계열사 간 금전대차로 보면서도, 2017. 2. 7. 이후 거래분에는 간주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관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물 KORIBOR를 정상이자율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4.6%를 적용하면 그 전 기간 처분과도 모순되고 거래의 실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정된 이자는 어떻게 처분되나요?

익금에 산입된 이자 상당액을 자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로 조정됩니다. 주주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와 달리 배당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는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반환 기한과 반환이자 계산은 「이전가격 조정액을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해외 관계사에서 돌려받으면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정된 이자가 해외 자회사의 국가에서도 과세 문제를 낳는다면 상호합의절차로 이중과세를 풀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이자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대여일, 금액, 화폐 종류, 만기, 상환 내역을 건별로 표로 만들고, 회수기간이 지난 매출채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자회사 신용도 자료 준비 - 자회사 재무제표, 사업계획, 현지 은행과의 대출 협의 자료를 모아 신용등급 판단 근거를 만듭니다.
  • 비교 이자율 확보 - 같은 외화·같은 만기의 시장금리, 자회사의 제3자 차입 조건, 모회사의 조달금리를 정리합니다.
  • 조사청 계산 검토 - 당좌대출이자율을 곧바로 적용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을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통지 뒤 불복 선택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의 신용도와 대여 조건, 비교할 수 있는 시장금리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정상이자율과 추징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에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 있나요?

    대여일·금액·만기를 건별로 정리하고 정상이자율 비교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조사청이 연 4.6%를 적용하겠다고 했나요?

    다른 산출방법을 쓸 수 없었는지, 시장금리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3. 그 자금을 회사가 외부에서 이자를 내고 조달했나요?

    자금조달의 원천이 정상이자율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조달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5308 판결

  4. 회수기간이 지난 자회사 매출채권이 있나요?

    사실상 금전대차로 보아 이자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회수 지연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후단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이자 조정에서 조사청이 가장 먼저 꺼내는 숫자는 연 4.6%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법령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자율은 다른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기준이므로, 회사가 시장금리와 자회사 신용도 자료를 먼저 내놓으면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외부에서 이자를 내고 조달한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자금조달의 원천과 조달 조건이 정상이자율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2021누5308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정리할 때는 회사에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보고, 어떤 비교 방법이 실제로 방어 가능한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대여 조건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지난 연도는 조사 결과를 다투되, 앞으로의 대여는 금리, 만기, 상환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 같은 쟁점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과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정상이자율 산정 근거와 비교 금리 자료를 사안별로 다시 검토합니다.

  •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 정상이자율 산정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이전가격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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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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