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자·합병으로 외국 모회사 지분가치가 오르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불공정 합병, 신주 인수 포기, 불균등 감자로 외국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국내 회사가 그 외국 주주에게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병·분할은 등기한 날, 증자·감자는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네,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불공정 합병, 신주 인수 포기, 불균등 감자로 외국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국내 회사가 그 외국 주주에게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본거래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본거래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불공정 비율 합병, 신주 인수권 포기나 신주 고가 인수, 불균등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처럼 지분이 바뀌는 거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로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아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해 외국 모회사가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더 받는 경우입니다. 실권주를 외국 모회사에 몰아 배정하는 구조도 같은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같은 조건에 참여한 증자라면 이익 분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는 두 가지로 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첫째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50% 이상 지분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둘째입니다. 간접 보유 지분도 함께 따집니다.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을 보유한 외국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어도 법이 원천징수 시기를 따로 정해 둡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생긴 이익은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이 기준입니다.
| 자본거래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 |
|---|---|---|
| 불공정 합병 | 합병등기일 |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 분할·분할합병 |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 신주 인수 포기·고가 인수 | 증자 결정일 |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 불균등 감자 | 감자 결정일 |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제7항
증자나 감자로 생긴 이익은 증자 또는 감자를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결정일은 상법상 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결의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은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가 결의합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납입일이나 감자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의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두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법 세율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외국 주주에게서 세액 상당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고 회사가 먼저 내면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외국 주주가 세액을 보내지 않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외국 주주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나 합병 계약서에 원천징수세액 송금 일정을 미리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대상 이익은 자본거래로 외국 주주가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규정이 정한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병·증자·감자 이익 계산 방식과 비슷한 구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기준일과 주식 평가 방법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이익에 과세되면 그 외국 주주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 줍니다.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에 과세된 이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평가 자료는 거래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 합병비율, 감자 대가가 공정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익 분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 없이 진행하면 과세관청 평가액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서와 이사회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귀속자인 외국 주주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모회사나 계열사가 주주인 국내 회사가 증자·합병·감자를 했나요?
특수관계 주주 간 이익 분여가 있는지 먼저 평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국내 주주의 실권주를 외국 특수관계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인수했나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으니 이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
외국 주주에게서 조약상 면제신청서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다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증자 결정일이나 합병등기일 다음 달 10일이 지났나요?
원천징수 납부가 늦었다면 바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
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거나 원천지 과세를 허용하면 국내 과세가 유지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다른 조항에 없는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원천지국 과세도 함께 허용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 문언에 따라 자본거래 이익이 양도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주 거주지국 조약을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원천징수 여부 판단 근거로 거래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국내 주주 쪽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이익을 분여한 국내 법인 주주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의 증여세 문제와 비슷한 사례는 「증여받은 돈으로 산 유상증자 신주,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 주주 자본거래 이익 대응 순서
- 거래 유형 확인 - 합병, 증자, 감자 중 어떤 자본거래인지와 특수관계 주주 구성을 정리합니다.
- 공정성 평가 - 발행가액, 합병비율, 감자 대가의 공정성을 평가 자료로 남깁니다.
- 이익 계산 - 외국 특수관계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약 서류 확보 - 외국 주주의 거주지국 조약을 확인하고 면제신청서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 이행 - 등기일이나 결정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본거래 조건의 공정성과 주주 거주지국 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가 있는 국내 회사의 증자·합병·감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당행위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모회사 지원을 위한 증자는 국내 소수주주의 실권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권주 배정 방식과 발행가액 근거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두면 이익 분여 다툼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이익은 현금이 없는 소득이어서 외국 주주에게서 세액을 받는 일정이 빠지기 쉽습니다. 증자 일정표에 원천징수세액 수령일을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된 이익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과세 내역을 주주별로 보관해 두어야 양도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가 있는 국내 회사의 증자·합병·감자에서 생기는 원천징수와 부당행위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평가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자본거래 원천징수 검토
- 불공정 증자·합병 과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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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8호 다목·제4항·제1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제1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제8호·제8호의2
- 상법 제416조
- 상법 제43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3호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1조 제1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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