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돈으로 산 유상증자 신주,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최대주주 자녀 등이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했다면, 5년 안에 특수관계 상장회사와 합병해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법원 2020두52405 판결로 과세 요건, 자기증여분 공제 여부, 정산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네, 최대주주의 자녀 등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했다면,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상장회사와 합병해 오른 가치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기 돈으로 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자 때 구주의 가치가 신주로 옮겨 간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년 자기 돈으로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2021. 6. 그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자,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고 현금 증여세는 신고했습니다. 2025. 11.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상장회사가 그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했고, C씨는 합병신주를 받았습니다. C씨는 2026. 3. 현금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합병으로 오른 부분에 또 증여세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주식을 산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뒤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와 합병해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등을 넘어 오르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 항목 | 1주당 금액 | 비고 |
|---|---|---|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30,000원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기준 |
| 1주당 취득가액 | 5,000원 | 유상증자 인수가액 |
| 1주당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 | 5,000원 | 재무제표로 확인되는 순손익 기준 |
| 1주당 이익 × 10만 주 (핵심 행) | 20억원 | (30,000 - 5,000 - 5,000) × 100,000 |
| 기준금액 | 3억원 | 10억원의 30%(3억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이익 20억원이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이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제3항 기준)
이익은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빼고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기준금액(취득가액과 실질 증가분 합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상증자 신주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에서 원고들은 2003년경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했고, 아버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들은 2005. 11.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2009. 5.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했고, 세무서는 2016. 12. 신주 가치가 오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기 돈으로 산 구주에 기초해 배정받은 신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주 가치가 신주로 옮겨 간 부분은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증자 때 자기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며 그 일부가 신주로 옮겨 갔으니, 자기가 자기에게 준 몫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구주의 주주에게서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의 계산 방식에도 그런 공제 항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법도 신주 인수를 포함한다는 규정(제41조의3 제7항)을 합병에 준용하고, 계산 방식도 같은 구조여서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재무제표로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남습니다.
합병 직후 주식을 팔면 이익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익은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3개월 안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식을 증여·양도하면 그 사망일, 증여일,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됩니다. 합병 직후 주가가 높을 때 팔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이 잡힐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대주주인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그 회사 신주를 인수했나요?
인수일부터 5년 안의 합병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증자 대금에 자기 돈과 증여받은 돈이 섞여 있나요?
송금 경로를 나눠 정리하고 추정 규정에 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산 신고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합병 전 회사의 순이익이 꾸준히 늘었나요?
재무제표로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을 계산해 공제를 주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정산 신고기한도 이 정산기준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 신고를 따로 해 둔 주식이라면 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 정산합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5년 기간 확인 - 주식 증여·취득일과 합병등기일 사이가 5년 안인지 봅니다.
- 취득 재원 정리 - 각 주식을 산 돈이 자기 자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내역을 나눕니다.
- 실질 증가분 자료 준비 -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합병 전까지 재무제표로 순손익을 정리합니다.
- 정산 신고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불복 검토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른 증여세를 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산 재원과 시점, 합병 전 기업가치가 실제로 늘어난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증여·합병 관련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상장이익 과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구주는 내 돈으로 샀다」는 주장입니다. 판결은 신주를 인수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았으므로, 증자 대금의 송금 경로와 증여 신고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기 자금과 증여받은 돈이 섞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니, 통장 흐름을 증자 시점 기준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입니다. 시행령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되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합병 전까지 결산 자료를 정리해 내지 않으면 공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증여와 유상증자, 합병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재원과 기업가치 증가분 자료로 과세 범위를 다시 검토합니다.
-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검토
- 비상장주식 증여·유상증자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
-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때 최대주주 친척이 아니었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9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제1항 제3호·제3항·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