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 한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중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은 그 세금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도 이때 신청합니다.
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중국에서 번 사업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중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은 그 세금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중국 소득도 한국 개인사업자 소득인가요?
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중국에서 생긴 사업소득도 한국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중국 고객에게 받은 매출과 중국에서 쓴 비용을 한국 세법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중국 계좌로 대금을 받아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국내 사업장과 중국 사업에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되고, 남으면 15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그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반대로 중국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국내 소득과 합쳐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 종합소득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사업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국은 언제 과세할 수 있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기업의 이윤을 그 기업이 거주자인 나라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조약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형태 | 중국 과세 | 한국 처리 |
|---|---|---|
| 중국 사무실·매장 운영 |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과세 | 합산 신고, 중국 세금 공제 |
|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 | 원칙적으로 과세 불가 | 합산 신고 |
| 중국에서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용역 | 용역 고정사업장 과세 가능 | 합산 신고, 중국 세금 공제 |
| 자유직업자 연간 183일 초과 체재 | 중국 활동분 과세 가능 | 합산 신고, 중국 세금 공제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중국에 사무실이나 매장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없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 고객에게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그 이윤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나 본인이 중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중 6개월을 넘으면 용역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자라면 사업이윤 조문 대신 독립적 인적용역 조문을 봅니다. 이 경우는 중국 고정시설이나 연간 183일 초과 체재 여부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품 판매와 자문을 함께 한다면 소득별로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매출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조약에 맞게 중국에서 낸 소득세는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중국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중국 사업장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쪽 필요경비를 뺍니다. 국내 사무실 비용 일부를 중국 사업에 배분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중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중국이 과세했다면 중국에 환급을 구하거나 상호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합의는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지급처가 세금을 떼기 전에 조약 적용 서류를 내면 이런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장부에 반영하나요?
중국 매출과 비용도 한국 장부에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의 해외사업장 환산 특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라 위안화 거래를 거래일 환율로 바꿔 기록하고, 같은 방법을 매년 이어 쓰십시오. 중국 쪽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에 사무실이나 매장을 두고 있나요?
고정사업장 소득에 중국 과세가 있으니 공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중국 매출을 한국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나요?
합산 신고 누락이 되니 장부를 바로잡으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국내 사무실 비용을 중국 사업에 배분하고 있나요?
공제 한도 계산에서 대응 비용을 빼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중국에서 세금을 떼였나요?
중국 환급과 상호합의를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중국 세무 신고에 쓴 금액과 한국 장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비용 인정 기준이 양국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설명하는 조정표를 만들어 두면 한국 세무조사와 공제 한도 계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중국에 상시 사업장을 두게 되면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할지 현지 법인으로 바꿀지 검토할 시점입니다. 법인 전환 여부에 따라 한국 과세 시기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중국 이익이 생긴 해에 바로 합산되지만, 현지 법인 이익은 배당을 받을 때 한국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면 과세 기간도 길어집니다. 중국 고객과의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해 무신고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매출을 숨기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율도 60%가 됩니다.
중국 사업소득 신고 대응 순서
- 고정사업장 여부 확인 - 중국 사무실, 매장, 장기 체류 용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부 통합 - 중국 매출과 비용을 원화로 환산해 한국 장부에 반영합니다.
- 국외원천소득 계산 - 중국 소득과 대응 비용을 나눠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중국 세금 자료 확보 - 중국 납세 증명을 받아 조약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사업장의 형태와 장부 구성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사업을 개인 명의로 시작한 사업자는 중국 매출을 한국 장부에서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신고가 없으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국 고객에게 파는 사업자는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중국 과세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플랫폼이나 지급처가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어 조약 적용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국 장부 차이 조정표가 있으면 조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양국 장부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사업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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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2항·제7항,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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