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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한국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183일 미만으로 머물렀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체재 183일 미만, 미국 고용주 소속, 한국 고정사업장 비부담, 한국 근무분 3,000달러 이하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파견 전에 한국 체재 예정일수와 한국 근무분 급여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 여부를 정합니다.

네, 183일 미만으로 머물렀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체재 183일 미만, 미국 고용주 소속, 한국 고정사업장 비부담, 한국 근무분 3,000달러 이하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한국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183일은 네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해 한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일 것, 미국 거주자나 미국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일 것이 앞의 두 요건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주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과 그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일 것입니다.

미국 직원 한국 근무 급여의 조약 면제 판단
  1. 1

    그해 한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인가요?

  2. 2

    미국 거주자나 미국 고정사업장에 고용됐나요?

  3. 3

    고용주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나요?

  4. 4

    한국 근무분 급여가 3,000달러 이하인가요?

    • 예결과 조약상 한국 과세 면제
    • 아니요결과 조약 면제 불가, 한국 과세 가능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보통 앞의 세 요건만 둡니다. 한·미 조약에는 여기에 금액 요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준에 익숙한 회사가 한국 과세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3,000달러는 한국에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국외에서 일한 대가는 처음부터 한국 원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 12만달러인 직원이 한국에서 한 달 일했다면 그 몫은 약 1만달러로 기준을 넘습니다.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입니다. 조약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은 이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를 누가 지급하고 부담하는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한국 법인이나 지점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외 회사가 미국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급여를 한국 사업장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매달 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합니다. 체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한국 법인이 급여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한국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조약 면제를 적용하려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지급 법인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인은 면제 없이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는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출장 비용을 정산해 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은 고용주가 한국에 둔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미국 본사가 급여를 주고 한국 자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회사는 별개 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미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이 한국에서 본사 명의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면 본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부담 요건뿐 아니라 본사 사업소득 과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 비용 청구 내역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직원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 조항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해 한국에서 일한 몫의 급여가 3,000달러를 넘나요?

    183일 미만이어도 조약 면제가 안 되므로 한국 과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d)호

  2. 한국 법인이 출장자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으로 정산하나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달에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3. 출장 직원이 한국에서 본사 명의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나요?

    본사의 한국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9조 제4항

  4. 직원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조약 제4조 제4항 때문에 면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출장 와서 일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약 제19조의 면제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근로분까지 과세 문제가 넓어지므로 체재일수와 가족 소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미국 직원 한국 근무 급여 과세 대응 순서

  • 체재일수 확인 - 그해 한국 입국·출국 기록을 모아 183일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한국 근무분 산정 - 연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부담 구조 점검 - 급여를 한국 법인이 지급·부담하거나 정산하는지 계약서와 회계 처리를 봅니다.
  • 국적·거주지 확인 -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한국 거주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와 신고 정리 -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달에 처리하고,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 근무분 급여 액수와 비용 부담 주체, 직원의 국적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 파견 직원의 국내 근로소득 과세와 고정사업장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미 조약의 3,000달러 기준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조약처럼 183일만 보고 판단하면 짧은 출장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출장자 관리 대장에 입국일과 업무 내용, 비용 청구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세무조사에서는 출장자 수보다 비용 정산 구조를 먼저 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꼭 발급해 주십시오. 직원의 미국 신고와 회사의 한국 처리가 같은 숫자로 맞아야 나중에 설명이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회사 직원의 한국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체재일수와 비용 정산 자료를 맞춰 원천징수 처리와 세무조사,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인 파견 근로소득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고정사업장 쟁점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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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6항, 제1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26조 제5항
  •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9조 제1항·제4항, 제19조 제2항 (c)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제1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d)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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