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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미국에 사는 임원에게 미국에서 일한 급여를 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미국 거주자인 임원이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4월 회신에서 소득세법상 임원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지만 조약 제19조와 제6조에 따라 용역이 수행된 미국에 원천이 있어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임원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증명과 근로가 전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등기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급여 전부를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어디서 일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4년 9월 미국 시민권자 B를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B는 미국 서부에 살면서 현지 고객사 영업과 프로젝트 개발을 맡고, 한국에는 출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A법인은 2025년 한 해 동안 B에게 급여 2억 4,000만원을 송금하면서 국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만 일했으니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내국법인 임원 급여는 무조건 국내원천소득」이라며 원천징수를 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미국 거주 임원의 미국 근로 급여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국조-0033(2024. 4. 30.) 회신에서, 질의법인이 미국인 A를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 겸 사내 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고 A가 미국에서만 고객사 영업과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국내 세법만 보면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은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근로 보수를 타방 체약국이 과세하려면 그 보수가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조약 제6조는 개인적 용역의 대가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만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A는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급여는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이 아니고, 국내 과세권이 없습니다. 이 회신은 임원이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한국에 출장을 와서 일한 날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임원 급여의 국내 과세 판정 순서
  1. 1

    국내법 판정

    임원 자격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2. 2

    조약 적용

    미국 거주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3. 3

    원천 판정

    용역 수행지 기준(제6조 제6항): 미국에서만 근무하면 미국 원천

  4. 4

    결론

    한국에 원천 없음 → 국내 과세·원천징수 없음(제19조 제1항)

  5. 5

    예외 확인

    한국 근무 일수가 있으면 그 보수만 국내 과세 가능

국내 세법상 임원 급여는 왜 국내원천소득인가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에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를 넣고 있습니다. 근로 장소가 국외여도 임원 자격 급여라면 국내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국항행선박·항공기 승무원 급여와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조문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의 거주자나 조약상 원천 규정이 다른 경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국과의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결론이면 임원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임원의 거주지국이 어디인지와 그 나라와의 조약이 근로소득 원천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근로소득 과세권을 어떻게 나누나요?

조약 제19조 제1항은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의 보수를 포함해 피고용인으로서 받는 급여를 거주지국이 과세할 수 있고,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보수는 타방 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6항은 개인이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해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해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정합니다. 미국에서만 일한 임원의 급여는 미국에 원천이 있으므로 한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국 원천 보수에 대한 조약 제19조 제2항 면제 요건
요건내용
체재 기간과세연도 중 한국 체재 합계 183일 미만
고용주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
보수 부담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음
보수 금액미화 3,000불 또는 상당 원화 이하

출처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 거주지국 과세 -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미국이 과세
  • 원천지국 과세 -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만 한국에 원천이 있어 한국도 과세 가능
  • 단기 체재 면제 - 한국에 원천이 있는 보수라도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음, 보수가 미화 3,000불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 과세 면제

임원이 한국에 출장을 와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보수는 한국에 원천이 있고, 제19조 제2항의 면제 요건 중 보수 3,000불 이하 요건을 넘기기 쉬우므로 국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수와 장소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안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국 거주 임원 급여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임원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미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조약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근무 장소 기록 - 고용계약서에 근무지를 미국으로 명시하고, 출입국 기록과 업무 일지로 한국에서 일한 날이 없음을 남깁니다.
  • 원천징수 여부 결정 -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한국 근무 일수가 있으면 그 부분만 안분해 원천징수합니다.
  • 기납부 세액 경정청구 -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납부기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급여 일부가 한국 자회사 비용으로 부담됐다면 조약상 거주자 판정 규정과 고정사업장 부담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임원을 둔 법인들은 「등기 임원 급여는 무조건 국내원천소득」이라는 국내법 조문만 보고 원천징수부터 하고, 임원은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며 이중과세를 감수합니다. 실제로는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미국과의 조약은 용역이 수행된 곳을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일한 임원의 급여는 처음부터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재료는 근무 장소와 거주지의 기록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근무지를 미국으로 정한 고용계약서, 출입국 기록, 회의·출장 일지가 있어야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했다」는 회신의 전제와 같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출장이 며칠이라도 있었다면 그 날짜와 업무 내용을 따로 적어 두어야 안분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거 자료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불이행을 지적받을 때 소명 자료가 되며, 이미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에서 비거주자 대신 청구하는 내국법인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비거주자 본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경정청구를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급여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원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조약상 원천 판정과 기납부 세액 환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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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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