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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내는 이자, 2025년부터 손금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부 막힐 수 있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됐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30% 이내라면 종전처럼 손금입니다.

기한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일반지주회사라면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일부 막힐 수 있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됐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30% 이내라면 종전처럼 손금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규정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높은 이자를 받아 국내 소득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출자금 대비 차입금 규모를 보는 과소자본 규정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단순 예시
구분금액계산
국외특수관계인 지급이자50억원예시
국외특수관계인 수취이자5억원예시
순이자비용45억원50억원 - 5억원
조정소득금액100억원감가상각비·순이자비용 차감 전
한도(30%)30억원100억원 × 30%
손금불산입액15억원45억원 - 30억원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단순 예시 계산

계산은 두 숫자로 합니다.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입니다.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손금에서 뺍니다. 이자율이 같으면 나중에 빌린 것부터 뺍니다.

일반지주회사는 왜 2025년부터 대상이 됐나요?

이 규정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종전에는 일반지주회사도 적용 배제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5. 2. 28. 개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배제는 금융지주회사와 실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에만 남습니다. 제조·서비스 그룹의 일반지주회사가 해외 모회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30%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사업회사 지분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도 같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소득이 주로 배당금이어서 조정소득금액이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30% 한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회사보다 손금불산입액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자 규정과는 어떻게 겹치나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이자 규정과 이 규정이 함께 걸리면 손금불산입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출자금액 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규정을 모두 계산해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 혼성금융상품 이자 규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조정소득금액은 이 규정들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5. 2. 28. 개정으로 시행령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점도 추가됐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이자 귀속시기 예외를 가리킵니다.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는 특수관계인 이자를 기간 경과분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손금 시기가 늦춰지기 전 금액으로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꼬이면 소득금액이 달라져 한도 계산이 틀어집니다.

외국 모회사 차입금이 출자금에 비해 큰 경우의 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외화를 빌릴 때의 신고 절차는 「해외 모회사에서 외화를 빌리면 어디에 언제 신고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손금불산입을 줄이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먼저 순이자비용과 조정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30% 한도까지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받는 이자수익이 있다면 순이자비용에서 빠지므로 그룹 내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 금융기관 차입 이자는 이 규정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인가요?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다지급이자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8호) 제3조

  2. 해외 모회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빌린 돈이 있나요?

    모든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를 합산해 순이자비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3.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나요?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높은 이자율 차입금부터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4항

  4. 출자금 대비 국외 차입금 비율도 높은가요?

    과소자본 규정과 비교해 손금불산입액이 큰 규정 하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차입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금리 국외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면 높은 이자율부터 손금에서 빠지는 순서상 효과가 큽니다. 차입금 일부를 출자로 바꾸는 방안은 과소자본 규정과 배당 원천징수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돼 추가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 번 손금에서 빠진 이자는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반지주회사 과다지급이자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인지,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순이자비용과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규정 비교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규정과 비교해 큰 손금불산입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반영 -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구조 점검 - 고금리 차입 상환이나 출자 전환 등 다음 사업연도 구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구조와 차입 이자율, 다른 이자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그룹 지주회사의 국제조세 차입 구조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그룹의 국내 일반지주회사는 그동안 이 규정을 금융업 예외로 보고 계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 사업연도 신고부터는 반드시 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배당 위주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뒤 소득이 작아 한도가 빠듯합니다. 배당 수취 시기와 차입 이자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사업연도 이전분은 시행령 부칙상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분 조사에서 같은 논리로 과세하려 한다면 적용 시기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그룹 지주회사의 국외 차입 이자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순이자비용과 조정소득 계산을 맞춰 법인세 신고와 국제조세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국제조세 자문
  • 지주회사 세무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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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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