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 매출채권을 오래 못 받으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국 자회사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보다 오래 받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그 기간만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으로 처리할 때도 특수관계인 채권이라 손금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회사 매출채권이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기기 전에 회수 계획이나 이자 약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손으로 정리하려면 법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중국 자회사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보다 오래 받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그 기간만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으로 처리할 때도 특수관계인 채권이라 손금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왜 이자 문제가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을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매출대금을 제때 받지 않으면 그 돈을 자회사가 이자 없이 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수 지연 기간에 대한 정상이자가 한국 모회사의 익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신용부도스왑 보험료율이나 국제금융시장 이자율 산정 모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령은 모회사가 자금을 빌려준 경우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를 수 있게 정합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며칠인지는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팔 때의 결제 조건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독립 거래처에 60일 조건으로 팔면서 자회사에는 1년 넘게 받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회사의 판매 부진이나 현지 결제 관행처럼 기간이 길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따로 남겨 두십시오. 독립 거래처에도 같은 조건을 준 적이 있다면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자회사 사정만으로 회수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캐나다 자회사 매출채권을 늦게 회수한 사안에서 인정이자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자회사 결손과 시장 개척용 저가 공급을 사유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상가격 조정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이자로 익금에 들어간 금액을 자회사가 실제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출자로 조정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의 일반 소득처분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환을 확인받으면 이런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를 조정하면 나머지 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매출채권이 몇 년째 쌓여 있다면 조정 금액이 연도마다 누적됩니다. 국제거래는 부과제척기간도 7년이 기본이라 조정 대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익금에 들어간 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해외자회사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대손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업을 폐지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출 채권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회수불능 확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 상황 | 한국 법인세 처리 | 확인할 점 |
|---|---|---|
| 통상 회수기간을 넘겨 미회수 | 사실상 금전대차로 정상이자 익금 가능 | 독립 거래처 결제 조건 |
| 정상이자 익금산입 후 미반환 | 배당 처분 또는 출자 조정 | 반환 확인 여부 |
| 자회사 파산·사업 폐지 | 대손 사유(손비 계상 사업연도) | 폐지 증빙 |
| 수출 채권 회수불능 확인 | 대손 사유 | 무역보험공사 확인 |
| 영업 중인 자회사 채권 임의 포기 | 대손으로 보기 어려움 | 지원 목적 여부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제8호·제3항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대손 사유가 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자회사 매출채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이라 이 간편한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의 준거법과 시효 중단 사유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자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데 모회사가 스스로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회사 사례는 「미국 자회사 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하면 자회사에 국내 세금이 생기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중국 자회사 입장에서도 오래된 매입채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채권을 포기하면 자회사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는 채무조정 이익과 갚을 수 없게 된 매입채무를 기타수입으로 봅니다. 채권 포기가 중국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늘릴 수 있어 양국 처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회사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독립 거래처보다 확연히 긴가요?
정상이자 익금산입 가능성이 있으니 회수 계획이나 이자 약정을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자회사가 영업 중인데 채권을 포기할 계획인가요?
대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회수 노력과 대안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했거나 파산했나요?
대손 사유가 생겼을 수 있으니 손비 계상 시점을 정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세무조사에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됐나요?
배당 처분을 피하려면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상호합의 기한도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회사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면 중국에서 이자에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10%로 제한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르게 조정해 이중과세가 생기면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매출채권 대응 순서
- 채권 연령 분석 - 자회사 매출채권을 발생일별로 나눠 독립 거래처의 결제 조건과 비교합니다.
- 회수 계획 수립 - 회수 일정과 분할 상환 방법을 정하고 이사회 자료로 남깁니다.
- 이자 약정 검토 - 회수가 늦어질 채권은 정상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약정을 검토합니다.
- 대손 사유 확인 - 파산, 사업 폐지, 소멸시효, 무역보험공사 확인 등 법정 사유를 점검합니다.
- 조정 대응 - 세무조사로 이자가 익금에 들어가면 반환 여부와 상호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조건과 자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이자와 대손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의 이전가격 검토와 대손 손금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회사 매출채권은 회계상 정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도 세무상으로는 대여금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산 때 채권 연령표를 만들어 두면 세무조사 전에 위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리할 때는 포기보다 회수 노력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독촉, 상계, 담보 설정 같은 조치가 남아 있어야 대손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검토한다면 채권 가액과 주식 가치 차이의 처리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중국 쪽 외환 규제로 송금이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통상 회수기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과 대여금의 세무 처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결제 조건과 회수 기록을 맞춰 인정이자 조정과 대손 부인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이전가격 검토
- 대손금 손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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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7호·제8호·제9호의2·제3항·제3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15. 2. 23. 조심 2014전2757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22조,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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