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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 기술자가 한국에서 설치·기술지원을 했다면 대가에서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회사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시운전·교육을 했다면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인적용역소득은 20%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2026. 1. 1.부터는 조세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항공료·숙박비 공제, 6개월 국내사업장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2026. 1. 1. 이후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회사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 회사는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설비를 들여오면서 제조사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설치, 시운전, 교육을 해 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 대가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는 그 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인지 사업소득인지, 외국 회사에 국내사업장이 생겼는지, 조세조약이 무엇을 정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부터는 조약상 면제를 받으려 할 때 서류 절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정밀부품 제조회사의 구매팀장입니다. 회사는 독일 B사에서 생산설비를 수입하면서 설치·시운전·직원 교육 계약을 따로 맺었고, B사 기술자 4명이 2026. 5. 6.부터 2026. 7. 24.까지 공장에 머물며 작업했습니다. 용역 대가는 3억원이고, 기술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2,000만원은 회사가 항공사와 호텔에 직접 냈습니다. B사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니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항공료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에서 한 설치와 기술지원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계약을 맺거나 인원과 자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건설·설치·조립 작업을 시행하면 그 작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됩니다.

외국법인 국내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구분해당하는 경우원천징수(국내사업장 없음)
인적용역소득 (핵심 행)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지급금액의 20%
사업소득국외 계약·조달로 국내에서 설치·조립 작업 시행지급금액의 2%(국내원천 사업소득)
공제 비용회사가 직접 낸 항공료·숙박비·식사대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
조약상 면제고정사업장 없는 사업이윤 등2026년부터 인적용역도 신청서 필요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6호, 제98조 제1항, 제9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인적용역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회사가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를 뺍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직접 낸 2,000만원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

많은 조세조약은 외국 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이윤으로 보고,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내사업장이 생겼는지입니다. 법인세법은 6개월을 넘겨 존속하는 설치·조립 공사 현장이나 그 감독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겨 용역을 수행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6개월을 넘지 않더라도 비슷한 용역을 2년 이상 계속·반복해 수행한 장소도 같습니다. 사례의 80일 체류는 그 자체로 6개월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같은 고객 공장에서 해마다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 왔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가 있어도 판촉이나 교육처럼 보조적인 활동만 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은 미국 정보회사의 해외지점 영업직원들이 국내 고객 사무실과 국내 자회사 사무실에서 판촉과 장비 사용법 교육을 한 것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아니라며 고정사업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설치·조립 용역이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까지 법인세법은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비과세·면제신청 대상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인적용역소득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되었고, 이 개정 부분은 2026. 1. 1.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소득에 조세조약상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국내 회사에 내고, 국내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 1. 전에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신청 개정 전후

2025. 12. 31.까지 발생분

(중립)인적용역소득은 비과세·면제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모두 제외
  •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

2026. 1. 1. 이후 발생분

(불리)인적용역소득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

  • 외국법인이 신청서·증명서류 제출
  • 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
  • 없으면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2025. 10. 1. 시행본과 현행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0613호) 제1조 제1호, 제10조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회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 면제를 적용했더라도 세무서가 검토한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액은 국내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외국 회사의 말만 믿고 전액을 송금하면 위험이 국내 회사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20%를 떼었거나 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가 늦어 20%를 떼었다면 외국법인이나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국내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같은 구조의 제한세율 환급은 「제한세율을 못 받고 20%가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는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보냈는데 면제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는 국내 회사에서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외국 회사에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을 두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원천세 부담 주체와 서류 제출 의무를 정해 둡니다.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분리 확인 - 설비 매매대금과 설치·교육 용역대가가 계약서와 청구서에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 일정 정리 - 기술자별 입출국일과 작업 장소, 같은 고객에게 반복한 작업 이력을 표로 만들어 6개월 기준과 2년 반복 기준을 점검합니다.
  • 비용 공제 자료 확보 - 회사가 항공사·호텔에 직접 낸 영수증을 모아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뺍니다.
  • 신청서 수령 - 2026년 지급분은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고, 없으면 20%를 원천징수합니다.
  • 사후 정정 - 서류가 늦게 왔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세무서 보완 요구에는 기한 안에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의 내용과 기술자의 국내 체류 기간, 같은 장소에서의 반복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과 국내사업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용역대가 원천징수와 국내사업장 쟁점 검토,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설비 대금과 설치·교육 용역대가가 하나의 금액으로 묶여 있나요?

    용역 범위와 대가를 나누는 근거를 계약서와 견적서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2. 같은 외국 회사 기술자들이 같은 공장에 2년 이상 해마다 비슷한 작업을 하러 왔나요?

    6개월 미만 체류라도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나목

  3. 2026년 이후 지급하는 용역대가인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않았나요?

    신청서를 받기 전에는 20%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받으면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4. 회사가 기술자들의 항공료나 숙박비를 항공사·호텔에 직접 냈나요?

    영수증을 갖춰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실무상 착안점

설비 수입 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매매대금과 용역대가가 나뉘어 있는지입니다. 하나의 대금으로 묶여 있으면 세무서는 그 안의 설치·교육 부분을 따로 추정하려 하고, 회사는 근거 없이 나눈 금액을 방어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용역 범위와 대가를 분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외국 회사가 조약상 면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신청서 없이 송금했다가 요건이 부정되면 세액은 국내 회사에서 징수되므로, 송금 전에 서류를 받거나 원천징수 후 경정청구로 돌려주는 순서를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사업장 판단에서는 한 번의 체류 기간보다 반복 여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객 공장에 해마다 정기점검을 오는 구조라면 2년 반복 기준에 걸릴 수 있어, 기술자별 입출국 기록을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설비 공급사의 국내 설치·기술지원 용역대가를 두고 원천징수 범위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기술자 체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검토
  •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비과세·면제신청 서류 정비
  • 원천징수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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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