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한세율을 못 받고 20%가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는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 전에 내지 못해 20%가 원천징수됐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붙일 서류(신청서, 거주자증명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한글번역본), 지급 건별 기한 계산, 보정·거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20. 지급한 배당에서 20%를 뗐다면 2026. 4. 11.부터 5년을 세어 2031. 4. 10.까지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조세조약이 정한 낮은 세율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외국법인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법 세율로 떼야 합니다. 그렇다고 차액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이 따로 둔 경정청구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고,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대개 서류 구성과 지급 건별 기한 관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비상장 제조회사의 재무팀장입니다. 회사는 2026. 3. 20. 미국 투자회사 B사에 배당금 2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20%인 4,000만원을 원천징수해 2026. 4. 10. 납부했습니다. B사는 지급 일주일 뒤에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보내왔고, 조약상 15%가 적용되어야 하니 차액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정청구서에 무엇을 붙여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회사와 B사 중 누가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왜 20%를 떼야 하나요?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배당, 사용료, 일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하고, 시행령은 그 시기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로 정합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 전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지급일
신청서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세액 납부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
청구 후 6개월
세무서장 경정 또는 거부 통지
통지 후 90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8조의6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용이 바뀌면 그 뒤 첫 지급 전에 바뀐 내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은 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시행령이 정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서류를 붙입니다. 붙일 서류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그리고 국외투자기구가 관련된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입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문 서류만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근거 |
|---|---|---|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모든 청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제1항 |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모든 청구 | 같은 항 제1호 |
| 거주지국 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 (핵심 행) | 모든 청구 | 같은 항 제2호 |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국외투자기구가 관련된 경우 | 같은 항 제3호 |
| 한글번역본 | 증명서류를 외국어로 낸 경우(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만 가능) | 같은 항 후단 |
증명서의 발급 기간이 지급일을 덮는지와 번역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함께 대조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 외에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 내역, 배당결의서나 사용료 계약서, 단체 구조도와 구성원 명세를 함께 준비해 두면 보정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처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와 신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청구 전에 회사 보관본과 외국법인이 가진 원본이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경정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곳은 외국법인의 소재지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일반 원천징수 경정청구 조항은 청구권자에서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빼 두었으므로,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의 특례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할 수 있는 자 |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
| 청구할 곳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
| 일반 기간 (핵심 행)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
| 후발적 사유 |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 처리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6항 |
기간은 지급 건마다 따로 흐르므로 가장 오래된 지급분부터 점검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간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고, 배당이나 사용료가 해마다 반복되면 지급 건마다 따로 흐릅니다. 여러 해 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가장 오래된 지급분의 만료일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상호합의처럼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청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환급금을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하나요?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 실질귀속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2020두47403),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2024다295876).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조약보다 더 떼인 원천세, 외국 펀드나 중간법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결론을 전제로 청구 전에 서면 합의를 해 둡니다. 청구 명의를 외국법인과 국내 회사 중 어디로 할지, 환급금이 국내 회사로 들어오면 언제 어떤 환율로 넘길지, 서류 번역과 대리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적습니다. 미국 LLC처럼 구성원이 과세되는 단체라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조약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2024두65607), 구성원 명세를 받을 책임도 합의서에 넣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는 불복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뒤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거부 사유가 서류 미비라면 같은 지급분에 대해 보완 서류를 갖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불복을 병행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5년 기간이 끝나 가는 지급분은 재청구에 기대지 말고 90일 안에 불복을 먼저 제기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제한세율 적용 요건, 특히 실질귀속자이고 조약상 거주자라는 사실을 청구한 쪽이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의 증명 문제는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제한세율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원천징수 내역 확정 -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을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 지급 건별 청구 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정합니다.
- 청구인과 환급금 합의 - 외국법인과 국내 회사 중 누가 청구할지 정하고, 환급금을 넘기는 시기와 환율,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지국 당국의 거주자증명서, 필요하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갖춥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한 기간 안에 응하며 6개월 안에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다음 지급 전 정비 - 다음 배당이나 사용료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아 두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실을 지급 건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 지급 뒤에 받았나요?
이미 원천징수한 차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급분이 있나요?
그 지급분부터 먼저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소득을 받은 단체가 펀드나 LLC처럼 투자자·구성원이 따로 있는 구조인가요?
누가 실질귀속자이고 조약상 거주자인지 구성원 명세까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거주자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본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서와 함께 낼 수 있도록 번역본을 먼저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제1항
환급금을 외국 회사에 넘기는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았나요?
환급금이 국내 회사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합의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실무상 착안점
제한세율 경정청구는 청구서 한 장보다 첨부서류의 짜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세무서는 신청서가 늦은 사정 자체보다 거주자증명서가 어느 기간, 어느 단체를 증명하는지, 펀드나 LLC라면 구성원까지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내기 전에 증명서의 발급 기간과 지급일이 맞는지, 번역본이 원본과 같은지부터 대조합니다.
국내 회사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내 회사에 있으므로, 외국 거래처와 환급금을 넘기는 시기, 환율, 비용 부담을 청구 전에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배당이나 사용료가 해마다 반복되면 지급 건별로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가장 오래된 지급분부터 만료일을 표로 만들고, 거부되면 재청구보다 90일 불복 기간을 먼저 챙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과 국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실질귀속자 증명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 제한세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실질귀속자·조약상 거주자 증명 자료 정리
-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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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4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제6항·제7항·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