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법인 이사로 받은 보수, 한국과 중국 중 어디서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이사로 받은 보수는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사 보수를 회사가 있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그 보수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중국 세금을 공제합니다. 중국에 머문 날짜가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보수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도 이때 신청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이사로 받은 보수는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사 보수를 회사가 있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그 보수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중국 세금을 공제합니다. 중국에 머문 날짜가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이사 보수를 어떻게 정하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상대국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는 보수를 그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이사로 받는 보수라면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어디서 열렸는지, 이사가 어디서 일했는지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중국 국내 규정도 중국 법인이 지급하거나 부담한 이사·고위관리자 보수를 근무지와 관계없이 중국 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조약 이사 보수 조문이 적용되면 급여나 노무보수 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걷습니다.
| 구분 | 이사 보수 | 직원 급여 |
|---|---|---|
| 조약 조문 | 제16조 | 제15조 |
| 중국 과세 기준 | 중국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 | 중국에서 실제 근로 제공 |
| 183일 단기체재 면제 | 없음 | 있음(세 요건 충족 시) |
| 한국 과세 | 거주자 종합소득 합산 | 거주자 종합소득 합산 |
| 한국 공제 | 조약에 맞게 낸 중국 세금 공제 | 조약에 맞게 낸 중국 세금 공제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일반 직원의 급여는 다릅니다. 직원 급여는 실제로 일한 곳을 기준으로 과세국이 정해지고, 183일 이하 단기체재 면제도 있습니다. 반면 이사 보수에는 이런 체류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중국 법인 이사를 겸하는 사람은 중국 체류일이 짧아도 중국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중국 법인의 총경리처럼 실무 직책을 맡아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는 직원 급여 조문으로 따로 봅니다. 보수 명목이 무엇인지보다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 법인 이사 보수도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한국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법인이 직접 주는 보수에는 한국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 급여와 함께 받는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야 세율 구간이 맞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중국 법인 장부와 송금 기록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확인되기 쉽습니다. 이사 선임 기간과 보수 지급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임기 중간에 선임되거나 사임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 귀속 연도를 나눠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내면 조합이 걷은 세액의 3%를 납세조합공제로 빼 줍니다. 이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사 보수가 매년 일정하게 나온다면 조합 가입으로 세 부담과 납부 시기를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네, 조약에 맞게 중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조약상 중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므로 한국에서 일했더라도 중국 세금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몫입니다.
반대로 직원 급여를 이사 보수처럼 처리해 중국에서 과세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일한 직원 급여라면 조약상 중국이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낸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소득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 납세증명과 이사회 결의,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월 방법은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의 한도 계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사 보수와 직원 급여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이사 보수와 직원 급여를 함께 받는다면 계약서와 이사회 결의로 두 금액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사 보수는 회사 소재지인 중국이 과세할 수 있고, 직원 급여는 일한 곳을 기준으로 과세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눠 두지 않으면 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 법인의 이사로 선임돼 보수를 받고 있나요?
중국 과세 가능성을 전제로 한국 합산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이사 보수와 실무 급여가 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계약서와 이사회 결의로 두 금액을 나눠 두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중국 법인이 보수를 직접 지급하나요?
한국 원천징수가 없으니 5월 확정신고나 납세조합을 이용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최근 5년 중 이사 보수를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가 있나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직원 급여 중 중국에서 실제로 일한 대가에는 국외근로 비과세 월 1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에는 근로 제공 장소 개념이 약해 이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중국에서 실제로 이사 업무를 한 기간의 대가라면 대상이 된다는 반대 주장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계산도 달라집니다.
중국 법인이 한국 모회사의 자회사라면 모회사가 이사 보수를 부담하는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수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한국 모회사의 손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자회사 업무의 대가를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면 업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법인이 모회사 업무 대가까지 부담하면 중국에서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보수 부담 구조는 양국 법인세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중국 법인 이사 보수 대응 순서
- 자격 구분 - 받은 돈이 이사회 구성원 자격의 보수인지 실무 직책의 급여인지 계약서로 나눕니다.
- 거주자 확인 - 보수를 받은 해에 한국 거주자였는지 확인합니다.
- 중국 납세 자료 확보 - 중국 납세증명과 이사회 결의, 송금 내역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 합산 신고 - 다음 해 5월에 한국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누락 연도 정리 - 신고를 빠뜨린 해가 있으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의 지급 자격과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국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임원 보수의 과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법인 이사를 겸하는 한국 본사 임원은 대개 중국 체류일만 세다가 이사 보수 조문을 놓칩니다. 이사 보수에는 183일 기준이 없어 체류일이 짧아도 중국 과세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한 줄로 묶어 지급하면 양국이 각자 유리하게 성격을 나눌 위험이 큽니다. 선임 단계에서 이사 보수와 실무 급여를 계약서로 분리해 두면 공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신고 때는 중국 납세증명을 소득 종류별로 받아 두십시오.
이사 보수 조문은 한국 법인이 중국 거주자를 이사로 둘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양방향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 그룹 전체의 원천징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임원을 겸하는 거주자의 보수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납세 자료를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추징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임원 보수 과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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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제2항, 중국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한·중 조세조약 제16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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