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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급여·배당 등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외국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해외금융계좌와 해외현지법인 신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외전출세, 상속세 과세 범위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로 연쇄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거주자인 해의 해외 소득은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그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명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냅니다.

거주자 판정은 한 세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번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되고, 해외 계좌·해외 법인 신고의무와 국외전출세, 상속세 과세 범위가 함께 움직입니다. 반대로 외국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과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서, 해외 이주 뒤 국내 자산 과세는 「해외 이주 뒤 판 국내 주식과 부동산,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홍콩 회사에 다니며 2020년부터 홍콩에 살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2024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C씨는 홍콩 급여에 현지 세금을 냈고, 홍콩 은행 계좌에는 2025년 말 9억원이 있었으며, 싱가포르에 세운 투자회사 지분 100퍼센트도 갖고 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에서 2025년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인다는 말을 들은 C씨는 거주자가 되면 어떤 세금과 신고가 따라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도 모두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만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 과세하는 예외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과 신고
항목거주자비거주자근거
소득세 과세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단기 외국인 거주자 예외)국내원천소득만소득세법 제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신고신고의무 없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명세제출 대상(외국인 단기 거주자 제외)제출의무 없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10% 이상 보유 시 배당간주 대상적용 대상 아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출국 시 보유 주식요건 충족 시 국외전출세해당 없음소득세법 제118조의9
상속세(피상속인 기준)국내외 모든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증여세(수증자 기준)모든 증여재산국내 증여재산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거주자 여부는 과세기간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연도별로 이 표를 다시 적용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18조의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3조, 제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조의2

거주자 판정이 먼저 정해져야 국외 소득 과세도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체류가 매년 9일에서 112일이던 싱가포르 영주권자에게 2008년·2009년 귀속 국외근로소득과 국내배당소득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득세법이나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맺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외국 소득세를 냈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고, 그래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의 축구선수도 일본 연봉을 국내에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예시

단위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예시 (단위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30,000,000
곱하기국외원천소득 1억원 ÷ 종합소득금액 1억 5천만원2/3
합계공제한도금액20,000,000

외국에 2,500만원을 냈다면 한도를 넘는 500만원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공제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은 내국법인 사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낸 세액만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넘어 낸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공제 규정도 같은 구조여서 현지에서 조약 세율이 맞게 적용됐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계좌와 해외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그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거주자인지는 그 해 12. 31.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있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취득가액 2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의 해외부동산을 취득·처분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도 냅니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은 이 신고의무의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은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할 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4. 12. 31. 개정법은 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면제하지만,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하는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50억원 기준과 판례」에서 다룹니다.

해외 법인에 쌓아 둔 이익이나 출국할 때 가진 주식도 과세되나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실제부담세액이 낮은 나라의 특수관계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면, 그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 몫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해운 그룹 경영자에게 이 과세를 적용하되, 유보소득은 법인마다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원고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뒤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회사 명의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출국할 때도 거주 이력이 문제됩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출국 당시 가진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주소·거소와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르되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매깁니다. 증여세도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이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에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내 예금 744,974원과 미국 주택이었고, 세무서는 상속인 아닌 사람들에게 사전증여한 토지 등 1,427,051,000원을 더해 상속세 237,029,010원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국외 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내 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거주자 판정 후 신고·과세 대응 순서

  • 판정 연도 확정 - 거주자로 볼 과세기간을 특정하고 비거주자가 된 날과 다시 거주자가 된 날을 정리합니다.
  • 해외 소득 집계 - 급여·배당·이자·양도소득을 연도별로 모으고 현지 납부세액 증빙을 붙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조약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 계좌·법인 신고 점검 - 연도별 계좌 잔액 최고액, 해외 법인 지분율과 현지 부담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정리할지, 거주자 판정 자체를 다툴지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로 보는 과세기간이 언제인지와 해외 소득·계좌·법인의 구성에 따라 세액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에 따른 해외 소득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주자로 문제된 해의 해외 급여·배당·이자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졌나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2. 그 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와 조약상 면제 적용 연도인지를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3. 현지 세 부담이 낮은 나라의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고 있나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을 법인별로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4.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살았고 대주주 주식을 가진 채 해외로 나갈 예정인가요?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유예 요건을 출국 전에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다툼을 시작할 때 소득세 한 세목만 계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로 확정되면 같은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 제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다툴지 정리할지를 정하기 전에 연쇄 효과 전체의 세액과 과태료를 먼저 셈해 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일 뿐 국내 신고의무까지 지워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2025년 이후 보유 계좌부터는 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가 생겼지만, 그 전 연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신고의무가 남습니다. 연도별로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 판정이 불리하게 끝났을 때 세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지 납세 증빙과 조약 세율 적용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정리 단계에서 공제를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에 따른 해외 소득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와 관련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목별 연쇄 효과를 함께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해외 소득 신고·수정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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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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