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유형 보증
(유리)대손 사유 생긴 연도에 손금
- 대신 갚은 해에는 손금 아님
- 소멸시효 완성 연도는 신고조정
- 파산·폐지는 장부 계상 연도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거래처 대출에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돈은 구상채권이 되므로 갚은 해의 비용이 아니고,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 보증이 아니면 주채무자가 파산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상 필요한 보증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지 못했다면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처나 관계회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는 일은 중소기업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대신 갚은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당연히 비용이 될 것 같지만, 법인세법은 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시행령에 열거된 보증뿐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법인세법」으로 정리합니다.
부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I사는 2021. 3. 주요 납품처인 J사가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J사가 2023. 6. 부도나자 I사는 2023. 9. 은행에 5억원을 대신 갚고 같은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결과 5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I사 대표는, 납품대금을 지키려고 선 보증인데도 비용이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구상채권이 생깁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바뀐 것이므로, 대신 갚은 해에 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건설회사가 시행사 대출을 대신 갚은 사건에서, 지출과 같은 금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신 갚은 해에 대손상각비로 바로 올렸다면 세무조사에서 그 사업연도 손금이 부인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상채권은 장부에 자산으로 남겨 두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독촉한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뺍니다. 기업이 보증으로 과다한 차입을 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보증 유형 | 요건 |
|---|---|
| 공정거래법상 허용 보증 | 독점규제법 제24조 각 호의 채무보증 |
| 금융회사·신용보증기관 보증 | 금융회사 등이나 법률에 따른 신용보증사업 법인이 한 보증 |
| 상생협력 보증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한 보증 |
| 건설·전기통신업 보증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보증 |
| 해외자원·핵심자원 보증 | 해외자원개발, 해외건설, 핵심자원 생산 관련 해외법인 보증 |
| 그 밖의 보증 (핵심 행) | 예외 아님, 구상채권 대손 불인정 |
사업상 필요한 보증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다른 회사나 개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적이 있나요?
그 금액이 구상채권으로 남아 있는지 장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대신 갚은 해에 그 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손금부인될 수 있어 대손 시기와 예외 유형을 다시 따집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주채무자가 대표나 관계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문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회사가 건설업을 하거나 하도급 수탁기업협의회와 관련된 보증인가요?
시행령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보증뿐입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보증,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에게 한 보증, 건설업·전기통신업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한 보증, 해외자원개발과 핵심자원 관련 해외법인 보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자원 관련 해외법인 보증은 2026. 2. 27.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개정 전에 선 보증이라도 개정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구상채권에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채무보증을 했더라도, 그 보증이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사처럼 납품대금을 지키려는 목적만으로는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위 원
| 손금 부인되는 대위변제액 | 500,000,000 | |
|---|---|---|
| 곱하기 | 2023 사업연도 세율(2억원 초과 구간) | 19% |
| 합계 | 늘어나는 법인세 | 95,000,000 |
과세표준 전체가 19% 구간에 있다고 본 계산이며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따라서 다툴 지점은 목적이 아니라 유형입니다. I사가 J사와 하도급 관계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협의회에 속해 있었는지, 보증 형식이 금융회사 보증을 거친 것인지처럼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는 더 불리합니다. 그 구상채권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면 대손이 막힐 뿐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도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외 유형의 구상채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대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아도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파산이나 사업 폐지는 사유가 생긴 뒤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유리)대손 사유 생긴 연도에 손금
(불리)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 불인정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서울고등법원 2021누42322 판결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신 갚은 해의 손금은 부정했지만, 예외 유형인 그 구상채권을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으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연도를 잘못 잡으면 다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와 주고받은 변제·확인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이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인지, 주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대손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사업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금 손금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구상채권 대손 부인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쟁점입니다. 보증을 서는 시점에 이 보증이 시행령 예외 유형인지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대신 갚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보증의 형식과 당사자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이었는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이었는지, 주채무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는지를 계약서와 등기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유형에 해당하는데 대신 갚은 해에 비용으로 넣어 부인되었다면,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등 대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를 다시 찾아 그 연도의 손금으로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대손금 손금부인과 구상채권 대손 쟁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계약 단계의 사전 검토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