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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검찰이 넘긴 메모만 보고 세무서가 법인세를 매겼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서가 수사기관이 통보한 메모나 장부를 진위 확인이나 실지조사 없이 그대로 믿고 과세했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는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조사·결정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이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세 근거가 된 자료의 목록과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과세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다퉈야 합니다.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라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5년 탈세 제보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직원이 적어 둔 입장 수입 메모와 잡기장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메모에는 관객 수나 요금 없이 총액만 적혀 있었고 실제 입장료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A사 장부와 대조하거나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메모 금액을 그대로 매출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 자료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진위 확인 없이 그대로 쓰는 것은 위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누68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해 진부 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부과처분을 했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메모도 작성 근거인 원본 장부가 없고 산출 근거가 불확실했습니다.

장부와 다른 자료로 과세하는 것은 모두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다른 자료로 매출 누락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외부 자료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진위 확인·실지조사 없이 그대로 사용
과세 적법성: 근거과세 위반, 위법
실지조사로 누락 사실 확인
과세 적법성: 그 부분 경정 가능
작성자 확인서 등으로 뒷받침
과세 적법성: 신빙성 인정 여지

출처 - 국세기본법 제16조; 대법원 85누680, 96누111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도 다른 자료에 의해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그 자료로 경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자료가 믿을 만한지,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확인했는지에 모입니다. 작성자 확인서나 대조 조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부와 다른 사실로 결정했을 때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결정서를 열람·복사하게 해야 합니다. 요구는 말로 해도 됩니다.

결정서에 메모 금액을 그대로 옮긴 계산만 있고 실지조사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가 근거과세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불복 전에 결정서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과세 위반 법인세 대응 순서

  • 결정서 열람·복사 - 세무서에 결정서 열람과 복사를 요구합니다. 과세 근거와 조사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근거 자료 확보 - 세무서가 쓴 메모·잡기장 사본을 확보합니다. 작성자, 작성 경위, 산출 방식의 모순을 찾습니다.
  • 장부와 대조 - 회사 장부·입장권 발매 기록·카드 매출과 메모 금액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설명되면 누락 주장이 깨집니다.
  • 작성자 진술 확보 - 메모를 쓴 직원의 업무 범위와 작성 이유를 확인합니다. 회계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실지조사 부재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절차에서 매출 누락을 이미 자백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사실인정이 세금 다툼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와 조세포탈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법인세 불복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 자료로 세금이 나오면 회사는 「검찰이 확인한 것이니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넘겨받은 자료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메모 한 장을 그대로 옮긴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할 기록은 세무서 쪽 서류입니다. 결정서와 그 근거 자료의 사본,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했다면 그 일자와 방법이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같은 기간의 장부, 입장권 발매 기록, 카드 매출 자료처럼 날짜별로 대조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과세 근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진행되는 조세포탈 형사 사건에서 포탈 세액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면 한쪽에서 불리해지므로 같은 대조표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와 세무조사가 겹친 법인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 근거 자료의 작성 경위와 장부를 날짜별로 대조해 근거과세 위반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세 고지서·결정서 사본·세무서가 근거로 쓴 메모나 장부 사본·같은 기간 회사 장부와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거 자료의 신빙성과 실지조사 여부,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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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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