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장부를 냈는데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매겼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추계로 과세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장부에 따른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만 추계를 허용합니다. 장부 일부에 잘못이 있어도 그 부분만 고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전체를 버리는 것은 예외입니다.
추계 결정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장부와 증빙을 다시 제출해 두십시오.
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추계로 과세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장부에 따른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만 추계를 허용합니다. 장부 일부에 잘못이 있어도 그 부분만 고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전체를 버리는 것은 예외입니다.
세무서는 어떤 경우에 추계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소득세법은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를 허용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 같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입니다. 둘째, 장부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와 상품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셋째, 원자재사용량이나 전력사용량 같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 시행령 사유 | 세무서 주장 예 | 납세자가 보여 줄 것 |
|---|---|---|
|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 | 현금매출 누락으로 장부 전체 신뢰 불가 | 누락 규모가 일부이고 나머지 기록은 증빙과 일치 |
|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기장 허위가 명백 | 좌석 수에 비해 매출이 너무 적음 | 영업일수, 객단가 등 실제 영업 자료 |
| 조업상황에 비추어 기장 허위가 명백 | 전력사용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음 | 설비 가동 기록과 원재료 사용 내역 |
출처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6조
대법원은 추계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같은 다른 증빙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추계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추계는 예외이므로 그 사유가 결정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무서가 「동종업종에 비해 경비가 많다」는 이유만 들었다면 장부가 허위라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종업종 평균과 다르다는 사정은 조사의 단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추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장부에 잘못이 없었다」보다 「실제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있었다」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 일부가 틀렸으면 전체를 추계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틀린 부분만 세무서가 조사한 사실로 고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장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매출 일부가 장부에서 빠졌다면 빠진 매출을 더하면 됩니다. 매입과 인건비 기록이 증빙과 맞는다면 그 부분까지 버리고 업종 평균 경비율로 다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무서가 일부 누락을 이유로 전체를 추계했다면 시행령의 「중요한 부분」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무서가 장부와 다른 사실을 조사해 결정했다면 그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그 결정서의 열람과 복사를 구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 보면 세무서가 어디까지 장부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가 위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추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추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다시 따져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추계 요건은 갖췄더라도 추계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증빙으로 확인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먼저 빼야 합니다. 이 증빙 경비를 빠뜨리고 경비율만 적용했다면 계산을 다시 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 방법의 합리성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추계했다면 합리성이 일단 증명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뒤로는 추계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보여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수입금액을 추계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로 정할 수 있으면 경비까지 추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계로 계산한 세액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다면 다툼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로 바꾸자고 주장하기 전에 장부 기준 세액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추계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실제 수입과 경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매출 자료, 급여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정산서도 매출과 원가를 맞춰 보는 데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에 장부와 증빙을 제출했는데도 추계 결정을 받았나요?
결정서를 열람해 추계 사유가 시행령의 세 가지 중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세무서가 지적한 장부 오류가 일부 매출이나 경비에 한정되나요?
틀린 부분만 고쳐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계좌 내역이나 세금계산서로 실제 수입과 경비를 맞출 수 있나요?
그 자료로 장부 기준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계 세액과 비교하십시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추계 계산에서 증빙 경비가 빠졌나요?
기준경비율 방식의 공제 항목이 빠졌는지 계산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장부가 일부 허위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누락된 매출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나머지 기록은 증빙과 맞는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추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자료를 내고 실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라면 같은 자료로 심판청구에서 다툽니다. 세무조사 때 내지 못한 증빙이라도 불복 단계에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낸 자료일수록 사후에 만든 것인지 의심받기 쉬우므로 작성 시점을 보여 줄 원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추계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확보 - 세무서에 결정서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해 추계 사유와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 사유 검토 - 장부가 없었는지, 중요한 부분이 허위였는지 시행령의 세 가지 사유와 대조합니다.
- 장부 기준 재계산 - 계좌, 세금계산서, 급여 자료로 실제 소득과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방법 검토 - 추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증빙 경비 공제와 경비율 적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와 증빙이 실제 소득을 얼마나 보여 주는지에 따라 추계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계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계 사건에서 세무서는 보통 일부 매출 누락을 들어 장부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합니다. 이때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누락 규모와 나머지 기록의 정확성을 숫자로 나누어 보여 주면 「중요한 부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계로 바꾸면 세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조사 주장을 하기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결정서 열람은 구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어떤 자료를 버렸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부가 있는데도 추계로 과세된 사업소득 사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재구성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추계 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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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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