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불복·환급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와 소득자 모두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거부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2두34425). 다만 회사 명의로 낸 세액은 회사가 돌려받고(2014두45246), 소득 성격은 근로와의 대가관계나 밀접한 관련성으로 판단됩니다(2024두44631).

기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는 그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구조여서 누가 청구하느냐부터 갈립니다. 청구 자격과 기간을 먼저 보고 소송의 증명책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1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 기념 여행경비를 근로소득에 넣어 연말정산을 하고 2022. 3. 10. 원천징수세액을 냈습니다. 그 뒤 이 경비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2026. 3.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2026. 5. 거부했고, 회사는 2026. 7.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인사팀장 A씨는 소송까지 가면 회사와 세무서 중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누가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소득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일부 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준용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세액을 신고 세액으로 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회사의 부도·폐업이나 정당한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자격 점검
  1. 1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제5항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고지 등 다른 절차 확인
  2. 2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제5항 요건 다툼 소지, 다른 구제 경로부터 검토
  3. 3

    청구하려는 소득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가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회사와 소득자 모두 청구 가능
  4. 4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나요?

    • 예(중립)결과 소득자가 회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청구
    • 아니요(중립)결과 회사가 청구하거나 별도 규정 확인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제3항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은 회생절차 중 임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고도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로 그 채무가 면제되자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정청구권이 없는 사람(그 사건은 환급금 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한 회신은 거부처분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도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가 청구할 때와 소득자가 청구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돌려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의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비자금 64억여 원이 원고 상여로 처분되자 회사가 원천징수세액 23억 9,584만여 원을 냈고,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며 1,903만여 원을 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직접 낸 세액 범위로 경정청구가 제한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원천납세의무자도 추가신고 대상 세액 전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서, 회사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한 뒤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사안이지만, 환급청구권자에 관한 판시는 원천징수 경정청구에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청구와 소득자 청구 비교
구분회사(원천징수의무자)소득자(원천징수대상자)
청구 요건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회사의 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청구 범위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했다면 그 대상 세액 전부, 2014두45246)
환급받는 사람 (핵심 행)회사 명의 납부분자기 명의 납부분
비거주자청구 가능회사 폐업·요청 거부 때만 직접 청구
통상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직원이 이겨도 회사 명의로 낸 세액은 회사가 환급받으므로 정산을 미리 정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직원이 이겨도 회사 명의로 낸 세금은 회사에 환급되므로 회사와 직원 사이 정산이 남습니다.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분리과세소득도 있는 경우 등은 회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냅니다. 상여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은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신고납부한 법인세 사안이고,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45조의2 제5항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을 신고 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문을 준용하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을 회사가 갖고 있어 반박 자료를 내는 몫이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책임 전반은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다룹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다투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근로와의 대가관계를 봅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4631 판결의 원고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냈다가, 2021. 3. 10.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2021. 5. 7.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에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들어간다고 보고,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배정받아 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다투려면 지급 근거 규정, 지급 대상과 기준, 근로 제공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사실심에서 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지만, 상여 처분이 끼면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의 원고 회사는 2003 사업연도 외주운송비가 귀속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6. 4. 10. 다시 연말정산해 원천징수세액을 내고 지급조서를 냈습니다. 원심은 당초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2004. 2. 10.)부터 당시 기간 3년이 지나 2007. 4. 20.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센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득자 쪽도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09두2027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뒤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센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경정청구 거부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자격 확인 -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청구인이 회사인지 소득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정리합니다.
  • 기간 계산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상여 처분이 있었다면 그 통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을 셉니다.
  • 환급 귀속 정리 - 회사 명의 납부분과 소득자 명의 납부분을 나누고 회사와 소득자 사이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소득 성격 자료 준비 - 지급 규정, 지급 기준, 지급 내역처럼 세무서의 일응의 증명을 반박할 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거부 통지 후 90일, 결정 통지 후 90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와 누구 명의로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돌려받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안에 냈나요?

    청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간과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 문제가 된 소득에 상여 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나요?

    그 통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3. 회사와 직원이 각자 세금을 낸 부분이 있나요?

    환급받을 사람이 달라지므로 누가 청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4.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바로 낼 수 있나요?

    세무서의 일응의 증명을 반박할 자료로 정리해 사실심에서 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실무상 착안점

원천징수 경정청구 사건은 소송보다 앞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청구인이 회사인지 소득자인지, 소득자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청구 자격이 달라지고, 자격이 없는 청구의 거절은 다툴 처분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서류로 확인해 둡니다.

다음은 환급의 귀속입니다. 직원이 경정청구에서 이겨도 회사 명의로 낸 세액은 회사가 환급청구권자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따로 움직이면 같은 세액을 두고 청구가 엇갈리거나 정산 분쟁이 생기므로, 누가 청구인이 되고 환급금을 어떻게 나눌지 먼저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안에서는 2022두34425 판결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지급 규정과 내역을 쥔 회사가 반박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판결처럼 결론은 근로 제공과 지급의 관련성이라는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규정 연혁과 실제 운용 자료를 사실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와 임직원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자격과 환급 귀속을 소송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대리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다툼
  •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