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원천징수 납부고지에 따라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아니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인지 따지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행정소송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길이 막힙니다.
세무서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해 일단 고지된 세금을 냈더라도 납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툴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길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고객들에게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면서 일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 왔습니다. 2024년 세무서는 수사 결과 차명계좌로 밝혀진 일부 계좌는 실명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며 90% 차등세율과의 차액 약 5,000만원을 내라고 납부고지를 했고, I사는 일단 그 돈을 냈습니다. I사는 단순 차명계좌는 차등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없이 국가를 상대로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세금을 낸 뒤 과세관청과 견해가 다르다며 다투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낸 세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따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납부고지는 세액을 새로 정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세액을 내라는 징수처분입니다.
납부고지가 틀렸다면 당연무효 아닌가요?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입니다. 그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 하자 정도 | 구제수단 |
|---|---|
| 취소사유(위법) | 심사·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
| 당연무효(중대·명백) |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가능 |
| 해석에 다툼 여지 있음 | 명백성 부정, 취소사유에 그침 |
출처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차명계좌 판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로 부당이득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세무서의 판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원고 은행이 결국 돈을 돌려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 차명계좌도 90% 차등세율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실명이 아니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의 실지명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같은 차등과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을 거쳐 명의자를 예금주로 계약했다면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입니다.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기로 금융기관과 명확히 합의한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 차명계좌는 차등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이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원천징수 납부고지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성격 확인 - 받은 고지가 부과처분인지,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처분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절차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 불복 기간 계산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입니다.
- 전심절차 진행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당연무효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 봅니다. 그때만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럼 선행처분이 따로 있었거나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납부고지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납부고지 수령
징수처분 성격 확인
- 2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은 선택
- 3
결정 통지
전심절차 경유
- 4
90일 안 행정소송
징수처분 취소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확신하는 회사는 「잘못 걷은 세금이니 민사로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불복 기간을 흘려보냅니다. 이번 판결은 원천징수 납부고지도 징수처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니면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틀린 처분과 무효인 처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결론을 정합니다. 고지서 수령일, 납부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낸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90일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도 이후 협의에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전심절차 경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넘겨 민사로만 가면 이번 사건처럼 당연무효 여부만 다투게 되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납부고지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의 성격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조세불복 절차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맞는 구제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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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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