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나 명의위장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의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허위 계약서·대금 허위지급·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인의 부정행위, 가산세 제척기간까지 2013두7667부터 2026년 판결까지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역외거래는 7년·10년·15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지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며 도과를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 제척기간은 예외입니다. 세무서가 5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 남의 명의를 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2016년 매출 일부 1억 4,00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 한 곳으로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빠뜨렸습니다. 장부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습니다. 2026. 7. 세무서는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배우자 계좌를 쓴 것만으로 10년이 적용되는지, 가산세 40%도 그대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7.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17. 6.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22. 5. 31.
신고한 경우 5년 만료
2024. 5. 31.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만료
2027. 5. 31.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만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한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명의위장도 누진세율 회피, 수입 분산, 감면특례 적용, 무자력자 명의 사용처럼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덧붙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건의 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직원 배우자들 명의로 액면가에 사고팔면서 명의자가 대금을 내고 받는 것처럼 꾸미고,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을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의료법인이 면세 의료용역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회계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며, 무신고 7년이 지난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의 명의를 쓰면 바로 부정행위인가요?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 명의 주식 양도를 신고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당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가 다투어진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10년 제척기간 판단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행위 | 부정행위 | 판례 |
|---|---|---|
| 명의자 명의 허위 계약서·대금 허위지급·양도세 신고 (핵심 행) | 인정 | 2013두7667 |
| 면세 용역처럼 무신고, 장부 조작 없음 | 부정 | 2026두30111 |
| 주식 명의신탁, 명의자 이름 신고(가산세 사건) | 부정 | 2015두44158 |
| 역외 법인 계좌로 수수료 명목 송금, 현지에 매출 1%만 신고 | 부정 | 2018두128 |
| 배우자 계좌로 매출 수령 | 은닉의도 심리 필요 | 2019두31730 |
| 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 | 제척기간은 인정 | 2017두38959 전합 |
명의위장에 허위 계약서나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홍콩 법인 수입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고 홍콩 세무당국에는 매출의 약 1%만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투자구조이고 계좌 실소유자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서 작성은 신고에 부수한 행위라며 부정행위를 부정했고, 5년이 지난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차명주주 명의 배당금 부분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을 짐작하게 하는 서류가 있거나 회피된 소득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외거래 쟁점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계좌를 빌린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허위 기장, 수표 교환의 반복,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 단 1회의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한 경우처럼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은 매출 누락에 대해 다른 은닉행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C씨처럼 배우자 계좌 한 곳만 썼다면 그 밖의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 명의라는 사정으로 은닉 효과가 현저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수인도, 발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다며 발급자가 세액을 모두 낸 사건에서 10년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상 부정행위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부정행위도 10년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자가 업무를 맡긴 대리인, 사용인의 부정행위도 포함되지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거래상대방과 짜고 회사를 피해자로 삼아 회사가 쉽게 알 수 없었던 배임적 부정행위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물릴 수 없지만 10년 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5명은 두 제도를 같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0년이 적용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
본세에 딸린 가산세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은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어도 본세 포탈이 없으면 5년이고, 본세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포탈이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가산세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을 따로 정합니다.
장기 제척기간 적용 대응 순서
- 연도별 기간 계산 - 귀속연도마다 5년·7년·10년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 지목된 행위 특정 - 세무서가 부정행위로 든 행위가 무엇인지 결과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적극적 행위 반박 - 계좌 수, 장부 기장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산세 분리 검토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와 일반가산세를 나누어 다툽니다.
- 적부심사와 불복 - 결과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 사용에 덧붙은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세금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조세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과된 세금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연도의 것인가요?
세무서가 든 10년 적용 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주식을 사용했지만 허위 계약서나 장부 조작은 없었나요?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문제된 행위를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했나요?
관리·감독 경위를 정리하고 가산세와 제척기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예고되었나요?
본세와 가산세의 부정행위 판단과 제척기간을 항목별로 따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10년을 적용할 때 결과통지서에는 「차명계좌 사용」이나 「명의위장」처럼 행위의 이름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은 적극적 행위를 보므로, 무엇이 덧붙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같은 차명계좌라도 한 곳에 꾸준히 받은 것과 여러 계좌로 쪼개고 돌린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계좌 개설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장부에 어떻게 기장되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은닉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10년이 인정되더라도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본세와 무관한 가산세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다투기보다 항목별로 나누는 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5년이 지난 세금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사건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복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와 장부를 연도별로 재구성합니다.
- 장기 부과제척기간 다툼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조세 취소·무효확인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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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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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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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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