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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금의 연대납세자가 심판청구하면 나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연대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했다면 나는 전심절차 없이 소송할 수 있지만,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 결정을 기다리면 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같은 세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람이 심판청구를 했다면, 내가 따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외국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3월 아들에게 증여세 1억 2,000만원을 부과하면서, 같은 날 A씨에게도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연대납부의무를 고지했습니다. 아들은 2024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A씨는 따로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아들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자, A씨는 2025년 6월 남은 부분의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를 했으면 나는 전심절차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처분으로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사람은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심 여부에 따른 제소기간
직접 심판청구
기산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간: 90일
전심 생략(연대납세자)
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간: 90일
처분을 모른 경우
기산점: 처분이 있은 날
기간: 1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일한 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경우처럼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례의 A씨와 아들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소송은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납세의무자가 받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은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제소기간 계산
  1. 2024년 3월

    A씨 고지서 수령

  2. 2024년 5월

    아들 심판청구

  3. 2024년 6월

    안 날부터 90일 만료

  4. 2025년 3월

    처분일부터 1년 만료

  5. 2025년 4월

    아들 일부 인용 결정

  6. 2025년 6월

    A씨 소 제기(기간 경과)

국세기본법의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규정은 전심절차를 직접 거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이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A씨는 2024년 3월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90일은 2024년 6월 무렵 끝났습니다. 2025년 6월에 낸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제한도 있나요?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의 심판청구 결과를 기다렸다는 사정은 보통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내게 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90일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같은 의무인지 확인 - 다른 사람과 같은 처분으로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지 봅니다. 연대납부의무나 연대납세의무가 대표적입니다.
  • 본인 불복 여부 결정 - 90일 안에 직접 심판청구를 낼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둘 중 하나는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다른 납세의무자 절차 확인 - 상대가 심판청구를 냈는지, 적법하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전심 생략의 근거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연대납부의무 고지와 본래 납세의무자 고지가 따로 나간 경우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가족이나 동업자는 「한 사람만 심판청구하면 결과가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심 생략은 인정되더라도 제소기간까지 함께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소송을 내려고 하면 이미 1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등기우편 수령 기록, 전자고지 열람일, 가족이 대신 받은 날짜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날 고지된 처분이라도 받은 날짜가 다르면 제소기간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송에서 제소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따지는 소송요건이어서, 본안에서 이길 사정이 있어도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반대로 처분을 안 날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일부터 1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송달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 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수령일과 불복 경과를 먼저 정리해 제소기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와 수령 기록·다른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서와 결정서·증여계약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심절차 생략 가능 여부·제소기간 경과 여부·남은 불복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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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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