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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거부만 심판청구했다면 부과·독촉처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만 심판청구를 했다면 부과처분과 독촉처분은 따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39939 판결은 제소기간을 처분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지방세 심판청구 전치와 처분별 기한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지방세 부과(징수)처분, 독촉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각각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부과처분과 독촉처분은 따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송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과·독촉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됐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더라도 거부처분 소송에서 세액을 다툴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감면받은 토지 취득세를 사업 지연을 이유로 추징당해 2026. 3. 10. 취득세 부과고지를 받았고, 납부하지 않자 2026. 5. 독촉장이 왔습니다. C사는 세금을 일단 낸 뒤 감면 요건을 갖췄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2026. 6. 거부 통지를 받자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026. 9.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C사는 부과처분, 독촉처분, 거부처분을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모두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사안의 호텔 회사는 2019. 10. 9. 취득세 징수처분과 2019. 12. 9. 독촉처분을 받았고, 별도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그것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인 2020. 7. 29. 세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처분별 전심절차와 판결 결과
처분심판청구 여부소 제기 시점결과
징수(부과)처분 2019. 10. 9. (핵심 행)거치지 않음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 지남각하
독촉처분 2019. 12. 9.거치지 않음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 지남각하
경정청구 거부처분거침(기각)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안본안 판단, 일부 위법 인정 유지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대법원은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놓치고 본안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 소송 전에 심판청구가 꼭 필요한가요?

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판결 사안은 심판청구가 임의적이던 때의 일이어서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심판청구가 필수가 되면서, 처분마다 심판청구를 했는지가 더 결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이 판결의 원칙은 현행 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과 독촉처분은 왜 따로 다퉈야 하나요?

부과처분은 세액을 확정해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고, 독촉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다시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하는 처분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안에 독촉장을 고지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안으로 정하게 합니다.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압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각 처분은 별개여서 하나에 대한 심판청구가 다른 처분의 불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역시 독립된 처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을 때마다 송달일을 기록해 두고, 다툴 처분을 심판청구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다투는 방법은 「취득세·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한을 놓친 처분은 다툴 방법이 없나요?

길이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과·독촉처분 청구는 각하됐지만, 심판청구를 거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거부처분 중 계약보증금 부분의 표준세율 초과 취득세와 관련 지방교육세는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과고지, 독촉,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각각 따로 받았나요?

    처분별 송달일과 90일 만료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2. 심판청구서에 다투려는 처분 중 빠진 것이 있나요?

    빠진 처분의 심판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바로 확인해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제98조 제3항

  3. 세금을 신고납부했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로 세액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4.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결정을 거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

지방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고,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5년 한도)으로 제한됩니다. 거부되면 다시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언제나 부과처분 불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유형과 신고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지방세 처분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목록 작성 - 부과고지, 독촉, 압류, 경정청구 거부를 각각 나누고 송달일을 적습니다.
  • 처분별 기한 계산 - 처분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 심판청구서에 모두 기재 - 다툴 처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청구 대상에 적습니다.
  • 경정청구 병행 검토 - 신고납부한 세액이면 5년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거친 처분만 대상으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처분의 송달일과 심판청구서에 적은 대상,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추징과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방세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부과고지서, 독촉장, 압류 통지,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모두 따로 송달되고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에 경정거부만 적고 부과처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추가해도 이 판결처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처분별 송달일과 90일 만료일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추징 사건은 추징 사유의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장도 기한 안에 제기된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추징, 지방세 부과·징수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별 송달일과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 취득세 감면 추징 심판청구
  • 지방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소송
  • 체납 독촉·압류 처분 대응
  • 조세심판원 청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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