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체납·징수

체납 세금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뒤따른 징수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납 국세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뒤에 이어진 징수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금·중가산금이 법에 따라 당연히 생기더라도 징수를 시작하려면 독촉장으로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 독촉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독촉장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독촉이나 그 뒤의 압류 등 징수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은 이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독촉과 압류 절차가 법대로 진행됐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징수 절차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1,20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사를 했는데 독촉장을 받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2026년 3월 예금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세금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잘못된 압류를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촉 절차의 하자로 징수처분까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지만, 그 징수절차를 시작하려면 독촉장으로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징수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개정으로 없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합쳐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합니다.

원안과 현행 비교
명칭
원안 당시: 가산금·중가산금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미납
원안 당시: 가산금
현행: 미납세액의 100분의 3
이후 기간
원안 당시: 중가산금
현행: 경과 개월 수 × 이자율
기간 상한
원안 당시: 별도
현행: 5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지정납부기한 뒤 기간은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뒤 매월 붙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이제 가산세가 붙은 체납액의 독촉과 그 뒤 강제징수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적법한 독촉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후 강제징수 절차(2026. 9. 29. 기준)
  1. 지정납부기한

    미납 시 체납

  2. 기한 후 10일 안

    독촉장 발급

  3.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독촉장 납부기한

  4. 독촉 기한 경과

    압류 가능

독촉 없이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재산을 압류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거나 독촉장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압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단축된 기한을 고지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체납 독촉 하자 대응 순서

  • 독촉장 수령 여부 확인 - 독촉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송달 하자가 있는지 봅니다.
  • 독촉 기한 확인 -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이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인지 봅니다.
  • 압류 시점 대조 - 압류 통지일이 독촉장 기한 뒤인지 확인합니다. 앞서면 압류 요건 흠결입니다.
  • 가산세 계산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간과 이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년 상한과 150만원 기준을 적용했는지 봅니다.
  • 불복 청구 -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징수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지서와 징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과 압류·공매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들은 「세금을 안 낸 건 사실이니 할 말이 없다」며 독촉과 압류 절차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수는 독촉을 거쳐야만 시작할 수 있고, 절차가 빠지면 세금이 정당해도 압류는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과 징수 절차의 적법성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정납부기한, 독촉장 발급일과 수령일, 독촉장의 납부기한, 압류 통지일이 한 줄로 정리돼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 변동 이력과 우편 송달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압류처분 취소 심판에서 요건 흠결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공매 절차를 멈추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가산세 계산 기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의 감액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과 압류·공매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납부기한부터 독촉장 수령일과 압류 통지일까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징수 절차의 요건 흠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독촉장과 송달 기록·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독촉 절차 하자 여부·압류 요건 충족 여부·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