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분납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그때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분납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연장이나 분납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정합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사유를 더 둡니다. 장부가 수사기관 등에 압수된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앞의 사유에 준하는 사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만이 아닙니다. 이미 체납돼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이라면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하거나 나누어 고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손실」은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전 기간 대비 매출 감소, 대규모 대손, 주요 거래처의 부도 같은 자료가 기본입니다. 연장은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는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은 숨을 돌리고 뒤 3개월에 나누어 내는 구조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일반 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분납 방식 | 6개월 초과 시 6개월 후 3개월 이내 균등 분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특례 기간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가산세 | 연장·유예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 승인 간주 | 만료일 10일 전 신청, 10일 내 무응답 시 승인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
| 취소 후 | 분납 미이행 등으로 취소되면 다시 연장 불가 | 국세징수법 제16조 제3항 |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9,000만원의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내지 않고, 그 뒤 3개월 동안 매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납 기한과 금액은 세무서가 승인서에 정하므로 신청할 때 원하는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2년 이내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곳에 한정됩니다.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습니다. 체납 상태로 두는 것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세무서는 연장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 국채,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같은 재산으로 제공합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면 110% 이상이면 됩니다. 1억원을 연장받으려면 토지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이상 가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사업용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청서와 함께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행령은 세무서가 납부할 금액, 연장 기간, 과거 국세 납부 내역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도 담보 면제 대상입니다.
담보를 냈다면 관리도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담보물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분납 기한까지 분납 금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겨 전액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출 감소나 거래처 부도처럼 손실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그 자료를 붙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10일 이상 남았나요?
지금 신청하면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을 때 승인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2년 이내 연장을 검토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시하려는 분납 금액을 매번 확실히 낼 수 있나요?
어려우면 금액을 낮춰 협의하십시오. 취소되면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6조 제3항
더 큰 불이익은 그 뒤입니다. 분납 미이행이나 담보 요구 불응 등으로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납 금액은 처음부터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회생계획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도 그 기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회생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연장과 회생계획의 유예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연장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끝나거나 취소되면 시효가 다시 흐르고, 독촉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응 순서
- 사유 정리 - 매출 감소, 대손, 거래처 부도 같은 손실을 숫자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신청 시점 관리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 분납 계획 수립 - 9개월 안에서 실제로 낼 수 있는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제시합니다.
- 담보 검토 - 담보를 낼지, 면제 사유를 소명할지 정합니다.
- 이행 관리 - 분납 기한을 지키고 취소 통지가 오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실의 규모와 담보 여력, 분납 계획의 현실성에 따라 연장 승인 여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체납 정리 계획 수립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장 신청은 만료일 10일 전이라는 날짜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 전에 내면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을 때 승인으로 보지만, 그 뒤에 내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분납 계획은 낙관적으로 짜지 마십시오. 한 번 어겨 취소되면 같은 세금은 다시 연장받을 수 없어 곧바로 압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미 체납이 생긴 뒤라면 독촉장 기한도 연장 대상입니다. 압류 전에 연장과 함께 압류·매각 유예를 묶어 검토하면 사업용 재산을 지킬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 경색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손실 자료와 담보 여력을 맞춰 연장 신청과 압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업 체납 정리
- 압류·매각 유예 신청
- 조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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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제2항·제5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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