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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2026. 7. 1. 바뀐 계산법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지 전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가 붙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 더해집니다. 2026. 7. 1.부터는 그 뒤 기간이 하루 단위가 아니라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로 계산되고, 150만원 미만 체납은 월 가산세가 없으며 5년이 한도입니다. 20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야 3% 가산세와 월 단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세금을 늦게 냈다고 가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전에는 하루 단위로 조금씩 붙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야 3%와 월 단위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 7. 1.부터 고지 뒤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으므로, 체납 기간이 길어질 때의 부담을 새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12.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6. 8. 10. 증여세 2,000만원과 가산세를 고지했고, 고지서 납부기한은 2026. 8. 31.이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기한을 넘긴 D씨는 2026. 9. 중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D씨는 이제 매달 가산세가 얼마씩 붙는지, 연말까지 나눠 내면 전체 부담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붙나요?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 붙습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실제 낸 날의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가 고지할 때 본세와 함께 고지서에 들어갑니다.

D씨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 3. 31.이었으므로 4. 1.부터 고지일 전날인 8. 9.까지 131일분, 57만 6,400원이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붙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기한까지 냈는데, 세무서가 신고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늘린 경우에는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한 번 붙습니다. 여기에 2026. 7. 1.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도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구간별 계산(2026. 7. 1. 전후)
구간20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2026. 7. 1. 이후 경과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 전1일 10만분의 22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 (핵심 행)1일 10만분의 22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독촉비용없음등기우편 요금·수수료
150만원 미만 체납고지 후 일 단위 가산세 없음월 단위 가산세·독촉비용 없음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D씨가 2026. 12. 1.에 증여세 2,000만원을 완납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단위 원

D씨가 2026. 12. 1.에 증여세 2,000만원을 완납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단위 원)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4. 1.~8. 9., 131일 × 1일 10만분의 22)576,400
더하기지정납부기한(8. 31.) 미납 3%600,000
더하기월 단위 가산세(9. 1.~11. 30., 3개월 × 월 1만분의 67)402,000
합계납부지연가산세 합계1,578,400

무신고가산세와 독촉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바뀌기 전에는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도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 30일이면 10만분의 660으로, 새 기준 월 1만분의 67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달라진 것은 계산 단위입니다. 날에서 달로 바뀌었으므로 같은 달 안에서 며칠 빨리 내기보다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내는 쪽이 부담을 줄입니다.

D씨가 2,000만원을 2026. 12. 1.에 완납하면 9. 1.부터 11. 30.까지 3개월이어서 월 단위 가산세는 40만 2,000원이고, 3% 가산세 60만원이 더해집니다.

150만원 미만이거나 오래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이때도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긴 데 대한 3%는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본세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 불복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고지서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내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3% 가산세를 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13조

  3. 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 6. 30. 이전이었나요?

    그 뒤 가산세도 종전 규정(하루 10만분의 22)으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4.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연부연납 신청 없이 납부하지 않았나요?

    고지 전 가산세가 계속 붙으므로 연부연납이나 납부 계획을 바로 세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이 5년에 넣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고, 세액을 나눠 내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바뀐 계산법이 적용되나요?

개정 규정은 2026.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2026. 6. 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그 뒤의 가산세도 종전 규정, 곧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같은 체납이라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부칙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일정
  1. 2025. 12. 23.

    국세기본법 개정 공포

  2. 2026. 2. 27.

    시행령 개정 공포(월 1만분의 67)

  3. 2026. 6. 30.까지

    이때까지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종전 규정

  4. 2026. 7. 1.

    월 단위 계산·독촉비용 가산세 시행

출처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제1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5호) 제1조

예를 들어 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 5. 31.이었던 양도소득세를 아직 내지 못했다면, 2026. 7. 1. 이후 기간에도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D씨처럼 고지서 납부기한이 2026. 8. 31.이었다면 처음부터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러 해 체납이 섞여 있다면 고지서마다 따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납부기한 확인 -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과 본세·가산세 내역을 따로 적어 둡니다.
  • 기한 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재난, 사업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일 전에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월 단위로 계획 -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낼 수 있는 금액부터 냅니다.
  • 고지 내용 점검 -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고지서에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세 자체를 다툴 사유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검토하고, 다투는 동안의 가산세 부담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납부기한이 2026. 6. 30. 이전인지,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고지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지 이후의 가산세 계산 검토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볼 것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는 순간 3%가 한 번에 붙고, 그 뒤로는 달마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 7. 1. 개정으로 고지 뒤 가산세가 월 단위로 바뀌면서, 같은 달 안에서 며칠 일찍 내는 것보다 달이 바뀌기 전에 내는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나눠 낼 계획이라면 월말을 기준으로 금액을 배분해 보십시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미 붙은 3%를 되돌리기 어렵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무응답 승인 규정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 고지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지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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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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